2014년 시행예정인 유학생의 취업완화법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2014년 시행예정인 유학생의 취업완화법

0 개 1,841 정동희
뉴질랜드의 무공해 산업중 대표주자인 유학산업을 이민부와 정부는 어떻게 하면 더 부흥시킬까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데요. 최근, 내년 시행예정의 유학생 취업 완화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디, 이 변화로 인해 내년부터 더 많은 유학생 및 신규 이민자를 기대해 봅니다.
 
어학원 학생이면 다 취업이 가능한가?
일부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현행 법으로는 어학코스(English language)에 등록한 학생이 합법적인 파트타임 일을 하고자 한다면 보통 2가지를 충족시켜야만 가능합니다. IELTS 영어성적표 5점 이상을 소지한 후 6개월 이상 어학코스를 등록해야만 겨우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교 또는 카테고리 1에 속하는 어학원에 14주 이상 등록하시면, 영어성적표가 없어도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카테고리 1,2,3,4 란 NZQA로부터 각 과정 및 학교평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한 평가이며, 모든 어학원 등의 교육기관은 이 등급을 다 받아놓고 있으니, 충분한 리서치 후 학교를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카테고리 1이 아닌 어학원에 등록하면?
2와 3에 등록하시면 현행법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 학업에 5점 영어성적표입니다. 내년부터는 카테고리 4에 속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비자 발급조차 안 된답니다. 

방문비자로 학교 다니는 자도 혜택을?
이민법에 따르면 비지터 비자(방문비자) 상태로도 최장 3개월간의 학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자 상태에서 카테고리 1이나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 등록하면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답은, NO랍니다. 파트타임 법은 학생비자 소지자에 한한답니다.

학생으로서 근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뉴질랜드에서 근무를 원하시는데 보다 자세한 권리와 의무를 알고자 하면, www.nzstudywork.com을 방문하세요. 이 사이트는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방학(scheduled vacation)에도 풀타임 근무가 가능?
현행법 하에서는 파트타임이 가능한 학생비자 소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휴가기간 동안에만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 1년 이상의 학업과정에 등록된 학생은 모든 방학기간 동안 풀타임 근무 가능
●  여름방학 기간중 풀타임 근무는 최소 8개월 이상이면서 두 학기(semester)이상의 과정에 등록한 학생에게도 적용됨
● 1년 이상의 학업과정이란 최소 120 학점이상 이면서 8개월 이상의 기간, 두 학기(semester)이상으로 이루어진 코스를 말함
 
1년 코스지만, 120 학점(credits) 이하인 경우
이러한 코스에 등록하신다면, 여름방학에만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며 그 외의 텀 브레이크에는 불가능합니다.
 
교육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근무에 차등이?
다행히도, 귀하의 교육기관의 카테고리와는 무관하게, 위에 정의된 1년 또는 8개월 이상 등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에 해당된다면 근무에 대한 권리에는 변함이 없답니다.
 
일반방학(Scheduled vacation)이란 무엇인가?
여름방학 외의 일반방학이란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 있는 semester break등의 스탠다드 방학을 의미한답니다. 이 방학 스케쥴은 귀하가 받는 입학허가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며 학생비자 신청시에 반드시 이 기간에 대한 공식 레터를 학교측으로부터 받아서 첨부해야만 합니다.
 
리서치 과정의 석/박사 과정 등록자
뉴질랜드 교육기관의 리서치나 박사과정 학위에 등록하는 유학생에게는 현행 주당 20시간 파트타임 근무 가능법이 “무한 근무 가능” 법으로 대체됩니다. 그야말로, unlimited work 권리가 주어진다는군요. 보다 많은 한인들이 이 과정을 통해 뉴질랜드 유학 및 이민을 택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카테고리 4에 속하는 학교의 재학생
현재 다니는 학교가 카테고리 4에 속한다면, 다행히도 받아놓은 비자기간 만큼은 학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기간 이후로는 상위 카테고리의 학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젠, 카테고리 4에 속하는 학교에서의 학생비자 발급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봅니다.
 
유학후 이민과정과의 연계성
소위 “유학후 이민” 과정 입학을 하기엔 영어실력이 역부족인 분들에게는 이번 완화무드가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카테고리 1에 속하는 학교의 요리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데 학교자체시험에서 영어코스 4개월 진단이 나온 분이라면 그 코스 재학 중에 파트타임 주당 20시간 근무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뉴질랜드행을 꿈꾸는 분들에겐 제갈공명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가 몰랐던 파트너쉽 관련 이민법

댓글 0 | 조회 3,416 | 2018.12.24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21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인 저의 201… 더보기

2018년 4/4분기 이민부 뉴스

댓글 0 | 조회 2,036 | 2018.12.12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매월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려… 더보기

2018 “新” 유학후 이민법 총정리

댓글 0 | 조회 2,903 | 2018.11.28
지난 8월 8일에 예고한 대로, 11월 26일을 기해 이민부는 소위 “유학후 이민” 법을 2018년 버전으로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충격적인 8.8 발표 이후 그… 더보기

에센셜 워크비자 연장에 대한 이민법무사의 TIP

댓글 0 | 조회 2,947 | 2018.11.13
통상적으로 “연장”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자의 만기일만 몇 년 더 늘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자의 연장도 쉽게…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10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2,395 | 2018.10.24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이거 실화냐?

댓글 0 | 조회 4,683 | 2018.10.09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 취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임시 비자(비영주권 비자)인 Temporary visa와 영주권 비자인 Resident… 더보기

2018년식 인트림 비자(Interim visa)

댓글 0 | 조회 3,231 | 2018.09.25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불법체류의 시대는 인트림 비자법 시행 이후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1년 2월에 도입된 이 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의도하지 … 더보기

통계자료로 보는 국적별 영주권 취득 분석

댓글 0 | 조회 4,029 | 2018.09.11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 새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6월 30일로 마감된 이전 12개월의 통계자료에는 과연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우리에게 …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보는 新유학후 이민법

댓글 0 | 조회 3,064 | 2018.08.21
지난 8월 8일, 새로운 유학후 이민법(실제 시행은 오는 11월 26일)의 큰 틀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무려 3,000개 이상의 청원서와 의견서를 통한 크나큰 … 더보기

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방문비자편)

댓글 0 | 조회 2,244 | 2018.08.07
모든 언어는 숫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숫자도 언어의 일부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네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더보기

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워크비자편)

댓글 0 | 조회 4,458 | 2018.07.24
모든 언어는 숫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숫자도 언어의 일부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네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7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2,928 | 2018.07.10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보기

그 모오~~든 파트너쉽 비자 문답풀이

댓글 0 | 조회 3,338 | 2018.06.26
한국에서 에센셜, WTR 워크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분들과 이들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이하, 파트너로 통칭하겠음)의 비자를 함께 진행하는 컨설팅은 글로벌…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최신 이민 뉴스

댓글 0 | 조회 3,613 | 2018.06.12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보기

워홀러가 워홀더로 변신하려면?

댓글 0 | 조회 2,461 | 2018.05.22
연간 3,000명의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는 뉴질랜드 워킹할리데이 프로그램.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아침의 한국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로… 더보기

워크비자 홀더의 조건변경 길라잡이

댓글 0 | 조회 5,416 | 2018.05.08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유급노동(또는 유급에 해당하는 대가성 노동)은 그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방식일 것입니다.비영주… 더보기

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 활용법

댓글 0 | 조회 2,800 | 2018.04.24
각종 리스트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인식으로 다가오는 리스트는 별로 없어서 참으로 유감이네요. 뉴질랜드 이민부도 리스트를 운용한지 오래 되었습… 더보기

이민부의 학생비자 이모저모

댓글 0 | 조회 2,928 | 2018.04.10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비자에 대한 이런저런 가이드와 신청서 다운로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부의 홈페이지에 직접 “한글로”안내되어 … 더보기

일목요연~~의존자녀의 비자와 영주권

댓글 0 | 조회 4,289 | 2018.03.27
부모가 영주권자인데, 자녀(들)이 비영주권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제외하고 영주권을 받은 부모도 있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더보기

일목요연~~파트너쉽 비자와 영주권

댓글 0 | 조회 8,089 | 2018.03.13
최근 부쩍 늘어난 상담 중 하나가 “NZ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와 영주권”입니다. 20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인 제가 분석하는 이러한 트렌드의 흐… 더보기

“줄 때 받는”요리사의 LTSSL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4,003 | 2018.02.27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과는 무관하게, 뉴질랜드에서 요리학과 1년 또는 2년 졸업후 잡오퍼를 구하기만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던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더보기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Ⅱ)

댓글 0 | 조회 3,245 | 2018.02.13
★ (Work visa 스페셜)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 더보기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I)

댓글 0 | 조회 3,063 | 2018.01.31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분간하기 점차 어려운 세상이 … 더보기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이민법 따라잡기

댓글 0 | 조회 4,285 | 2018.01.16
타매체에 기고하던 이민칼럼을 코리아 포스트로 옮긴지도 어언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18년의 첫 칼럼을 시작하며 애독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올… 더보기

2017년 4/4분기 이민부 뉴우~스

댓글 0 | 조회 2,266 | 2017.12.19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매월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