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를 위한 부족인력군비자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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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를 위한 부족인력군비자 사용설명서

0 개 2,359 정동희
요리사로 영주권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는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가 있습니다만, 한 켠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카테고리가 바로 “취업 후 영주권 카테고리(Residence From Work / Work To Residence)”를 통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의 글은 “요리사를 위한 근사한 특별식”이라 칭할까 봐요.
 
누가 시도해 볼만 한가?
NZ 요리학교 레벨 4 또는 5를 소지하고 있으며 요리사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분들이 현재 NZ에서 근무중이거나, 또는 요리사 고용제의를 찾으셨다면, 바로 당신입니다. 경력은 어느 나라에서 쌓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 되지 못했던 한국 경력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구요? 저의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언 드리는 바, 한마디로 “복불복”이랍니다. 
 
영어에 실패했거나 자신이 없는 그대에게 희망을!!
이 카테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신청자에겐 영어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 희망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 NZ 요리학력 소지자로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에 도전했으나 영어인터뷰에서 고배를 마셨다.
● “전화 울렁증”이 있어서 도저히 기술이민 신청에 자신이 안 선다.  
 
몇 년 걸리는 프로젝트인가?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통해 지금 당장 또는 1년 이내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다는 점이 귀하를 망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로 워크비자를 받게 되면 30개월이며, 이 비자로 24개월 근무를 완성한 후에라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곧 대학에 가야하며 대학교 학비를 영주권자 수준으로 내길 원하신다면, 유감스럽게도 다른 방도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영원히 나를 기다려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근간은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있습니다. 이민부는 매년 1,2회에 걸쳐 이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뉴질랜드의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리스트에서 chef가 제외되는 날엔 이 카테고리를 통한 워크비자는 물 건너 가게 되지요. 그러니, “줄 때 받자!!”라는 말이 딱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카테고리를 통해 워크비자를 받게 되면, 그 이후론 이 리스트와는 무관해지므로 그건 참 다행이 아닐 수 없네요. 
 
이것이 텔런트 비자인가?
많은 분들이 이 카테고리와 탤런트 비자를 혼동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WTR이라는 큰 집 안에 탤런트 비자방도 있고, 장기부족직업군 비자방, 장기사업 비자방까지도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이 $55,000 이어야만 한다던데…
역시, 이 부분도 탤런트 비자와의 혼동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최초 신청시의 최소 연봉이 따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2년 후 동일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시에 연봉이 주당 40시간 근무기준으로 해서 $45,000 이라는 법조항은 존재합니다. 
 
이 비자를 주는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다?
이 또한 역시, 탤런트 비자이야기입니다. 장기부족 인력군비자를 서포팅할 고용주(업체)는 이민부에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주로서 일반적인 관련법의 적용을 받을 뿐입니다. 
 
음식도 슬로우푸드가 있듯, 영주권의 길에도 느린 길이 있습니다. 빠름 빠름 빠름을 외치는 세상이지만, 때론 느림의 미학도 필요한 게 우리네 인생사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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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3,949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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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부터 환경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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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4,319 | 2017.01.26
한때 뉴질랜드 원정출산이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출산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하든 간에,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출생시켜서 평생 최고의 선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선사… 더보기

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댓글 0 | 조회 5,036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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