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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업비자 소지자를 위한 조언

0 개 1,828 정동희
거두절미하고, 이번 호에서는 사업 2년후의 영주권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현 장기사업비자 소지자들께 헌정합니다. 

이미 밝힌 Benefit을 목표하자 !!

기업이민 심사의 꽃은 과연 신청자가 그간의 2년 사업경영을 통하여 본인이 애당초 계획한 benefit을 이루어 냈는지에 대한 심사입니다. 즉, 고용창출을 목표했다면 그것을 성취하였는지, 수출에 기여하기로 했다면 실제로 하였는지 등을 심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이미 어떤 benefit을 성취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이민부에 밝혀 놓으셨습니다. 담당 회계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점검하시길!! 

“기존 사업체 인수”의 경우 꼭 확보할 문건

위에 언급한 benefit중에 “고용창출 성공여부”의 문제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창업”의 경우는 풀타임 한 명 이상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해내면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 사업체 인수”의 경우는 문제가 다릅니다.
 
인수의 경우, “상대비교를 통한 고용창출 증빙”이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즉, 귀하에게 사업체를 매각한 전 사장님으로부터 마지막 연말정산서와 최후 6개월 이상의 직원 급여 신고명세서(PAYE Employer Monthly Schedules)를 반드시 확보하여 이민관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문건들이 상대비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사업체를)인수하여 고용창출을 하셨다구요? 아하, 그렇다면 전과 비교하여 늘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 보시라니까요!!”라는 것이 기업이민 심사 이민관들의 요즘 마인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 2가지 문건을 통해서, benefit 중의 마지막 benefit인 revitalization(재생/재활)도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명심해 주십시오. 
 
스케일과 싸이즈도 심사한다
 
최근 드러난 이민부의 심사 트렌드 중 하나는 “장기사업비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의 볼륨 비교”입니다.
 
즉, 사업계획서에서 밝힌 포부를 얼만큼 야심차게 이루어 냈는가 라는 것을 scale과 size라는 단어로 이민부는 그물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장사비자 플랜에는 연간 매출액이 $200,000 였는데 실제로는 $70,000을 이루었다면 이 그물망에 걸려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애초에 좀더 현실적인 매출액을 목표했더라면 차라리 낫지 않았는가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만일 애당초 그런 ‘지극히도 현실적인 목표액’을 적어 냈다면 ‘목표치가 너무 적으니 이래서 어떻게 고용창출하고 본인들도 생계를 유지하겠느냐’고 아예 승인자체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사업 2년간만큼은 장사비자 플랜의 목표치에 어느 정도(?)는 근접하는 숫자를 이루어 내셔야 하겠습니다. 

파트타이머는 투명인간일지도 모른다

이민부는 관련법조항을 통하여 고용창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creating sustained and on-going full time employment for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ts;

즉, “지속적인 풀타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고용”을 고용창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주목할 단어는 바로 full time입니다. 이 말은 파트타임은 고용창출로 인정하지 않을수 있다/않는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파트타임 열명이 풀타임 한명을 못 당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 저희 고객중 한 분은 파트타이머들이 대다수임에도 기업이민 승인을 받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이 경우 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어필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부활한 사업계획서

앞에서도 강조해 드렸듯, 요즘 트렌드는 “사업계획서의 부활”입니다. 즉, 몇 년전 기제출한 사업플랜의 내용을 얼만큼 철저히 실행해 왔는가를 심사한다는 거죠. 
 
잔여기간 27개월을 승인 낼 때는 그냥 넘어갔던 내용조차도 다시 꺼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애초 플랜에 적어낸 장기고정자산(long term assets)이 정말로 다 투자가 되었는지 여부를 지금에 와서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더라구요. 

또한, 연간 얼만큼의 소득이 신청자에게 돌아갔는지 여부도 이민부는 심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수치가 안정권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담당회계사와 이민전문가들과의 원활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2년 후의 영광을 꿈꾸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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