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SMC) 자격요건 중 영어조항은 누구에게나 넘기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물론, IELTS 영어성적표 6.5 이상 소지자에겐 문제가 아니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성적표를 제시하면서 기술이민을 신청하는 사람은 약 5%밖에 되지 않지요. 이번 글에서는 영어조항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요즘 이민부의 심사트렌드를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영주권을!!
A님은 NZ 요리학과 학력을 취득한 소위 “유학후 이민” 파였습니다. 1년의 단기과정을 마친 후 잡서치 기간 동안 운좋게 찾은 고용주의 적극 협조를 통해 영주권 서류를 제출한지 근 4개월이 된 어느 날. 근무지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약 40여분에 걸친 이민관의 전화인터뷰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지요. “NZ에 언제 왔지요? 현재 주소는요? 가족은 몇 명이며 다들 무엇하지요? 자, 현재의 직책, 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지 주소, 시간당 급여 등에 대해 답하세요…. 각각의 직무와 실례를 들어주시구요…” 인터뷰후 수화기를 내려놓으니, 땀이 비가 되어 흘러내렸다는 우리의 A님. 저와 최초 상담시 이렇게 물었답니다. “주위에서들, 1년짜리 졸업한 사람에겐 무조건 영어성적표 요청한대요. 그게 맞나요?? 저는 6.5 성적표 절대로 못 만들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 도전해 보시라는 저의 컨설팅에 자신감을 얻은 A님은 마침내, 전화 인터뷰에 성공하여 당당히 영주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전화인터뷰조차 없이 영주권 받은 B님
B님은 영어가 아닌 “요리”에 본인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키위고용주를 찾은 후에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NZ의 요리학과 1년 과정에 재학하면서 꾸준히 주당 20시간씩 키친핸드, 주방보조 등을 열심히 한 결과, 졸업과 동시에 풀타임 요리사 직책을 키위 고용주로부터 제의받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후, 잡서치비자를 받자마자 B님은 즉각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키위고용주라 하더라도 영어인터뷰가 있다는 원칙하에 열심히 인터뷰준비를 하던 어느 날, 심사 이민관은 키위 고용주에게 전화를 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추가서류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신기하게도 B님에겐 전화가 오지 않았지요. 다만, 나중에 들으니, 이민관이 고용주에게 B님의 영어실력에 대해 이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어문제가 해결되어 B님은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키위고용주라 하더라도 영어인터뷰에 실패한 분들도 있었으나, B님은 참으로 운이 좋으셨습니다. 한편, 이렇게 인터뷰도 없이 영어가 완전 면제되는 경우는 대개 5% 미만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입니다.
요리학과 출신자 C님의 잃어버린 9개월
최초 상담시 저를 바라보던 C님의 눈빛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처음 영주권에 관심을 가질 때쯤 들었던 주위의 조언으로 인해 9개월이라는 세월을 눈 질끈 감고 영주권의 꿈은 뒤로 미룬 채 소처럼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왔거든요. 요리학과 졸업 후 그가 들었던 조언은 “1년 요리학과 졸업만으론 영어면제가 안되므로, 졸업 후 1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후에라야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었기에, 그의 동기생들이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와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리기엔 너무 지치는 것도 같고 저의 컨설팅에 마음이 돌아서서 그는 1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에 도전해 보기로 결정하였지요. 그렇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면제 요청자격에 1년짜리 NZ학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1년이상의 관련 NZ경력도 갖추어야만 영어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만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영어면제요청 자격요건을 득하는 것이라는 저의 컨설팅을 신뢰하기로 하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한 C님은 결국, 전화 인터뷰로 영어를 통과하여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들 아시겠지요? 영어문제 때문에 요리학과 졸업 후 1년을 기다릴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이 외의 실제 사례들을 모둠으로 한 접시 올려드려 봅니다.
● 거래처, 단골고객, 지인 등으로부터의 영어관련 reference letter를 20장 이상 제출했음에도 영어 전화인터뷰를 “당하고”, 면제에 실패하여, 성적표 요청을 받아 결국, “철회” 할 수 밖에 없었던 D님
● 처음의 전화 인터뷰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와서 결국 2번이나 인터뷰를 해서 영주권 승인을 받은 E님
● 근무지로 전화하여 고용주와 통화 후, 그 옆에서 근무하던 신청자에게 수화기를 넘겨 영어 및 잡오퍼 심사를 했던 이민부로부터 영주권 승인을 얻어낸 F님
● 전화 영어인터뷰시 사시나무처럼 떨어서 결국, 성적표 요청을 받은 후, 성적표 제출보다는, 추가 reference letter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영주권 기각이 되었던 G님
기술이민의 성공을 좌우하는 영어와 잡오퍼 문제. 하지만, “NZ에서 영어만 잘하면 성공한다” 라는 논리에 반대하는 저에게 동의하시는 분들~~~. 제게 격려의 이메일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