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生 New 장기사업비자/기업이민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4월 8일生 New 장기사업비자/기업이민

0 개 3,266 정동희

이민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장기사업비자와 기업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변경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핵심내용을 문답식으로 처리해 보았으니 아래와 같은 분들께는 필히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 2013년 4월 8일 이후 장기사업비자 신청서가 접수될 예정인 분
● 이 날 이후로 기업이민 신청서가 접수될 예정인 분

장기사업비자 무엇이 달라졌나?
문 : 거두절미하고, 무엇이 가장 크게 변경되었습니까?

답 : 주목할 만한 단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Significantly 라는 단어지요. 신청자의 예정사업이 뉴질랜드에 과연 얼만큼 significantly(현저하게)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주목해 주세요. 이 단어의 위력은 고용창출에 대한 변경조항에서 볼 수 있답니다.

문 : 고용창출이라면, 예전 법엔 creating employment 라고 되어 있었지 않았나요?
답 : 그 조항을 이렇게 바꾸었죠. creating sustainable and full-time employment 라고 단어 두 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즉, 지속적이면서도 풀타임인 고용창출만 인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문 : “지속적인 풀타임 고용”이라 하신다면, 얼만큼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답 : ….(묵묵부답)

문 : 이 significantly가 또 어디에서 빛을 발하고 있나요?
답 : 이익(benefit)중에 하나인 수출분야에도 이 단어가 추가됨으로써, 향후 신청서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수출에 공헌하였을 경우에 한해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의도라 받아들여 주시길.

문 : 예정사업과 관련해서 예전과 특별히 달라진 조항을 안내해 주시죠.
답 :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다음처럼 법조항을 변경했습죠.
Business plan must be to establish or purchase a specific business in New Zealand
이 조항에서 보시면, 과거엔 기존 사업체 인수와 신규창업에 대한 구분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굵게 밑줄 쫙 단어들이 바로 그 조항입니다.

문 : 그래서요? 그래서, 인수의 경우 더 용이해졌다는 말입니까?
답 : 용이하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기존 업체 인수의 경우를 확실히 명시함으로써 그에 따른 구체적 심사에 대한 법조항도 추가로 삽입되었다는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기존업체 인수의 경우, 우리 이민부는 그 특정업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서류를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그 업체의 지난 2년치 회계자료라든지, 매매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감정평가서라든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민법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변경?
문 : 위에서 언급한 significantly 라는 단어가 기업이민 개정법에도 등장한다던데..

답 : 우리는 일관성을 중요시하기에, 기업이민법에도 이 단어를 등판시켰습니다. 다음의 법조항 BH4.10.a의 달라진 전과 후를 봐주십시오.
 

Before 8 April 2013 From 8 April 2013
A business is considered to benefit New Zealand if it promotes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by for example… A business is considered to add significant benefit to New Zealand if it has promoted New Zealand’s economic growth by for example…

문 : 그 이익(benefit)의 예에 해당한다는 옵션들 중에 역시 장기사업비자처럼, 변화가 있겠지요?
답 : 빙고!! 맞습니다. 수출에 “현저하게” 이바지했어야 하거나, 또는 creating sustained and on-going full time employment가 있었어야 합니다.

문 : 아하!! 그럼 이게 고용창출분야 심사에 대한 “강화”군요? 전에는 그냥 creating employment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sustained(지속적이었던)이라는 단어와 ongoing 풀타임 고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따로 없는 건가요?
답 : 그냥 그 법 조항대로 단어의 뜻대로 봐주시길….

문 :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해서 묻는데요. Benefit  조항 중에 재생/재활에 성공한 경우도 이익(benefit)으로 인정할수 있다도 있다던데. 여기에도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답 : 있지요. 다음의 표가 BH4.10.a.v조항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도울 거예요.
 

Before 8 April 2013 From 8 April 2013
revitalising an existing New Zealand business the revitalization of an existing New Zealand business that has led to significantly increased financial performance

부연설명하자면, 기존업체를 인수하여 재생/재활에 성공했다고 인정받으려면 그 재생/재활을 통해 재정적인 실적을 “현저하게” 끌어올린 경우만 이 조항에 해당된다는 말이랍니다.

다 읽어보신 귀하의 소감은 어떠신지요? 진보된 법개정으로 여겨지시는지요? 저는 왜 자꾸 눈앞에 안개가 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학후 이민? 어, 유학후 이민 ~~~

댓글 0 | 조회 4,346 | 2017.12.05
뉴질랜드 이민이 지난 1,2년 사이에 참으로 ‘대략난감’해지면서 더욱 험난한 시절을 예상하는 저희 이민 업계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이민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개정이 … 더보기

나는 영원한 "보나 화이드"이고 싶다!!

댓글 0 | 조회 1,816 | 2017.11.21
“Bona Fide(보나 화이드)”라는 단어는 어쩐지 좀 낯섭니다. 초중고교 9년의 영어공부 시절 동안에서도 쉽게 만나지지 않는 단어지요.하지만, 딱 한 번이라도… 더보기

노동당이 생각해 온 이민정책이란?

댓글 0 | 조회 3,601 | 2017.11.07
9년만의 재집권에 기적적으로 성공한 노동당. 새 집권당의 새 이민부 장관은 Iain Lees-Galloway 라는 1978년생의 30대 정치인입니다. 그는 야당 … 더보기

이민부가 절대 보장하지 않는 것들

댓글 0 | 조회 3,862 | 2017.10.25
살다 보면“100% 보장”이라는 문구를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이민업계에 몸 담아온 지난 20년 동안 저 역시 그러한 질문과 많이 마주해 왔습니다. 저의 컨설팅… 더보기

이래니 저래니 해도 학력이 Key!

댓글 0 | 조회 3,685 | 2017.10.10
지난 8월28일의 법 변경 이후로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이제는 학력이 이전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력은 그 자체의 점수뿐만 아니라 …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본 新기술이민시대

댓글 0 | 조회 4,073 | 2017.09.26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新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 egory, SMC)의 충격은 그 어느 변경보다 강력했습니다.그 여파로 인하여 이미 … 더보기

新워크비자시대의 新레시피

댓글 0 | 조회 2,648 | 2017.09.12
8월 28일부터 시행하길 원했던 新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과 新일반워크비자법의 세부사항을,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차일피… 더보기

방문비자에 대한 흔한 질문

댓글 0 | 조회 2,907 | 2017.08.22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비자(Visito… 더보기

新워크비자법, 그것이 알고 싶다

댓글 0 | 조회 5,333 | 2017.08.08
지난 4월, 정부와 이민부는 일반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와 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 에 … 더보기

학생비자 소지자를 위한 이민부 노트

댓글 0 | 조회 2,763 | 2017.07.25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생비자(Student visa)소지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 더보기

신원 관련한 이민부의 가이드라인

댓글 0 | 조회 2,417 | 2017.07.11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원(Character & Identity)과 관련하여… 더보기

영주권자에 대한 이민부의 답변노트

댓글 0 | 조회 4,824 | 2017.06.27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체류 및 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모아 놓고 공식적인 답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영주권자에 대… 더보기

이민부의 워크비자 필독 수첩

댓글 0 | 조회 4,414 | 2017.06.13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민법과 각종 정보 및 가이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워크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Q&A를 제… 더보기

변경예정 기술이민법, 전격 대공개

댓글 0 | 조회 5,385 | 2017.05.23
지난 4.19 발표를 통해 오는 8월로 예정된 기술이민 변경법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발표가 6월에 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연동되어 시행될 일반 워크비자관련 … 더보기

8월 변경법과 학업후 영주권

댓글 0 | 조회 6,256 | 2017.05.09
3개월 후로 다가온 신이민법 시대가“학업후 영주권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리하고 신뢰할 만한 분석서를 기대하는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오늘의 저의 칼럼을… 더보기

8월로 예정된 이민법 강화를 論하다

댓글 0 | 조회 5,019 | 2017.04.26
늘 변화는 있게 마련입니다. 본인의 변화와 타자 또는 환경의 변화는 우리네 삶에 많은 변주곡을 만들어 냅니다.뉴질랜드 이민부는 정기, 부정기적으로 이민법에 변화를… 더보기

비자신청서 심사에 대한 이민부의 공식안내

댓글 0 | 조회 4,951 | 2017.04.11
뉴질랜드 이민부는 각종 비자와 체류 및 정착, 그리고 이민법을 포함한 노동법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법조항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비… 더보기

워홀청춘의 당당한 정착을 위하여

댓글 0 | 조회 2,292 | 2017.03.21
워킹할리데이 소지자를 뜻하는“워홀러”라는 신분으로 공식적으로는 연간 3,000명의 한국 청춘들이 뉴질랜드로의 입국허가를 받고 비자발급 1년 이내에 뉴질랜드행 비행… 더보기

유학후이민 학과 선택을 위한 2017 필독서

댓글 0 | 조회 3,420 | 2017.03.07
인생지사 새옹지마 라는 말,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아합니다.꿈에도 그리던 영주권을 손에 쥐었으나 몇 년 가지 않아 이별하는 커플도 보았으며, 영주권 승인 2년 후… 더보기

장기부족인력군과 4월의 요리학과 진학

댓글 0 | 조회 3,943 | 2017.02.22
매년 1~2회 정도 업데이트되는 장기부족인력군 리스트(LTSSL)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카더라”통신의 근원이 됩니다.이 리스트에서 빠지면 영주권도 안 되고, 워크… 더보기

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댓글 0 | 조회 2,980 | 2017.02.08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부터 환경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더보기

출산비용에 대한 NZ 정부의 공식적인 안내

댓글 0 | 조회 4,313 | 2017.01.26
한때 뉴질랜드 원정출산이 성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출산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하든 간에,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출생시켜서 평생 최고의 선물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선사… 더보기

2017 이민환경의 변화를 말하다

댓글 0 | 조회 5,030 | 2017.01.11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부터 환경이 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더보기

파트너쉽 워크비자와 영주권에 스포트라이팅!!

댓글 0 | 조회 6,922 | 2016.12.21
뉴질랜드 이민부는 자국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진정한 사랑의 파트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비자 카테고리를 시행함으로써 충분한 배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관련… 더보기

주도면밀한 사람이 영주권을 잘 딴다 !!

댓글 0 | 조회 3,715 | 2016.12.06
잡오퍼를 포함하여 딱 100점이 되더라도 기술이민으로 얼마든지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었기에 그 외의 5점, 10점의 가치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던 지난 10월 1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