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사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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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4

0 개 2,114 정동희
다음은 2013년 3월 현재, 장기사업비자 취득에 실패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저의 사견이오며, 귀하가 가는 길에 부디, 징검다리 되길.

이민관을 “복불복”하다

장사비자 관련법은, 신청 당시의 이민부의 법 해석과 담당 이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간단명료합니다.

일례로, 생활자금 증명에 대한 이민부의 태도가 예전과 다를수 있다 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전엔 4인 가족의 경우, 약 10만 달러 정도면 무사통과였는데, 최근 한 이민부 매니저의 전언에 따르면 최소 15만에서 18만 달러 정도로 봐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한 이민법조항은 과연 어떨까요?

BC6 Funds for maintenance and accommodation
The business immigration specialist must be satisfied that the principal applicant has, in addition to their investment capital, access to sufficient funds or assets to provide for their own maintenance and accommodation, and that of any partner and dependants included in the application, for the duration of the visa.

“신청자가 투자자금 외에 비자기간(3년)동안 신청자 및 동반가족이 생활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것에 이민관은 만족해야만 한다”라고 관련법은 되어 있지, “가족의 숫자에 따라 각각 얼마 이상을 증빙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위의 매니저의 생각과는 별개로 여전히 10만달러 증명으로도 오케이하는 실무 이민관들도 공존하고 있답니다.

장사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1위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이민부와 담당 이민관마다 다른 심사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저, 16년 이민전문가의 사견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업(사회)경력

역시, “간단명료애매” 한 법 때문에 저희와 고객은 일희일비합니다. 이민법은 말합니다.

a. have business experience relevant to their business proposal; and

b. not have been involved in bankruptcy or business failure within the 5 years preceding the date their application was made; and

c. not have been involved in business fraud or financial impropriety

“예정사업과의 연관성 있는 사업경험이 있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에 사업실패나 부도 등과 무관했어야 하고, 사업사기나 금융부정과도 무관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래에 대한 답은 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알려줄까요?

● Business experience는 최소한 몇 년이며 직장 경력은 안 되는가?

● 직장 경력은 어느 직책까지, 몇 년이 인정이 되는가?

● Business experience와 예정사업과의 연관성(relevant)이 있어야 한다는데 어디까지가 연관성 있는 것인가?  연관성이 없거나, 크게 전문성이 불필요한, 즉, 단순소매업 같은 사업으로는 도전 불가인가?

● Business failure의 정의가 무엇인가? 가령, 사업체를 매매하지 않고 여러 사유로 인해 폐업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사업실패인가? 

이에 대한 이민부의 해석도 어디까지나 유권해석일 뿐, 언제든지 변동가능하기에 저희들은 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신세랍니다.

특정사업체를 찾지 못한 “인수플랜”

장사비자 제출서류 중 하나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예정지역, 투자금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수냐 창업이냐”의 그림이 들어갑니다.

이 때, 기존 사업체 인수로 갈 경우, 이민부는 아래의 사항을 중요하게 심사하는 게 요즘 대세랍니다.

● A라는 특정 사업체가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 그 A의 회계와 고용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실질 자료를 근거로 한 사업계획서여야 한다.

특정한 매물에 “필이 꽂혀서” 위의 서류를 애초부터 제출하면 정말 환상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실제계약까지는 가지 않는게 일반적이기에 이런 요구는 정말로 비현실적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목놓아 외쳐도, 현실은 그야말로 바위로 계란치기랍니다. 흑흑흑 !!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서로 낙인받다

역시나, 이 이슈에 관한 케이스만 적으라 해도, 책도 내겠습니다. 사업플랜은 향후 3년에 대한 매출과 이익 등에 대한 예상성적표를 담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플랜이 너무 현실적으로, 보수적으로 이익을 예상하면 이민부는 그럽니다. “이 정도 매출과 수익은 성공적인 그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어찌 고용창출도 하고, 본인도 먹고 살까요?”

반대로 말이죠. 장밋빛 숫자를 들이대면요,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를 어찌 이룬답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요? 납득이 안돼, 납득이!!”~~ 이런 다니까요!!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이런 류의 파도를 이겨 내고자, 오늘도 저는 열정과 사명감의 바위를 꽉 잡고 저 자신에게 최면을 겁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보다 더한 파도와 태풍도 다 견뎌낸 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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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3,710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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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소중한 5점을 어디서 찾을까?

댓글 0 | 조회 2,959 | 2016.11.23
참으로 묘합니다. 아시안에게만 핵폭탄인 변경 이민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12일 이후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경기가 안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