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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민 기각사유 베스트 4

0 개 1,951 정동희
지난해 12월의 기고문이었던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에 보내주신 1000건 이상의 조회에 감사 드리며, 이번엔 기업이민입니다. 열심히 사업한 당신, 반드시 영주권 받으시길.

그 모든 Benefit 중 하나도 못 건지다.

기업이민법 중 가장 중요한 조항이, “신청자의 2년간 사업이 뉴질랜드에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가?”라는 “Benefit to NZ”라는 아래의 대목입니다.

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technology, management or technical skills; or 
ii. introducing new, or enhancing existing, products or services; or 
iii. creating new, or expanding existing, export markets; or 
iv. creating employment for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t; or 
v. revitalising an existing New Zealand business; and

신청자는 위 5가지 중 단 한가지라도 benefit이라고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클레임하는 조항이 바로 네 번째인 고용창출이며 이 외의 다른 조항도 클레임 할 수 있으나, 수출에 기여했다는 조항 외에는 잘 안 먹히는 게 이쪽 업계의 전언입니다. 이 중 하나도 못 건지면, 기각입니다.

“고용창출 성공 인정”에 실패하다.

위에 언급한 “고용창출 성공여부”의 문제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창업의 경우는 명백한 고용창출을 보여줄 수 있지만, 기존업체 인수의 경우엔 그 전 오너의 고용에 관한 자료를 통해 “예전보다 고용이 늘었다”라고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 이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요.

그런데 다음의 질문에 봉착하는 케이스가 적잖이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어도, 전 오너로부터 고용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지요?”

이 때 필요한 건 뭐? 직접적인 자료가 없으면 할 수 없이 간접적인 자료를 다다익선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그래도 “먹힐 수 있는” 대안이랍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이럴 때 빛을 발하기도 하구요. “이렇게 대응했더니 되더라!”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 말입니다.

그러나, 이민관과 각 케이스에 따라서 이 문제로 기각되기도 합니다.

장기사업비자로 기존업체 인수로 사업하시거나 그럴 계획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 오너로부터 회계자료 또는 적어도 고용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를 받아 놓으시길 제 이름 걸고, 조언드립니다.

고용창출에 관한 서류에 불만족하다.

또 고용관련 이슈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기업이민 심사의 꽃이라는 이야기라 이해해 주시길... 고용이 뉴질랜드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한 서류로 보여주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민부는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제출을 권고합니다.

● 고용계약서와 이의 이행여부
● 피고용인의 ID(영주권자/시민권자 여부에 대한 확인)
● PAYE 관련 자료들
● 기타, 고용에 관련된 자료

이런 경우가 생각납니다. 한 기업이민 신청자가 채용해 온 약  20여명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했더니, 담당 이민관은 1차 심사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날렸습니다.

“직원들 중, 이 A라는 분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고용창출의 의미에 들어가지는 않으나, 이 분의 비자가 방문비자인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었지요? 명백한 불법이네요..이거, 해명하셔!!”

헐!! 그 많은 서류를 다 살폈다니, “대단한~~ 이민관 나셨습니다!”하고 놀랐지만, 저희는 어이가 없었지요. 기제출한 서류에 보면 그 A라는 가디언비자 소지자는 기 조건변경을 통해 파트타임 일이 가능하다는 이민부의 확인레터가 있었는데, 그 꼼꼼한 이민관이 그걸 간과하는 실수를 했던 그런 해프닝이 기억납니다.

그만큼, 고용창출에 관한 서류는 그 직원이 영주권자였든 아니든 간에, 확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통한 이익이 너무 적었다.

관련 이민법조항이 너무 적다는 말은 이민관의 재량권이 크거나 또는 언제든지 이민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이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즉, 지난 2년의 자영업을 통해, 소위 “차 떼고, 포 떼고 얼마 남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수치가 이민법에 없다 보니, 이민관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차포 다 떼고 오너에게 돌아온 연간 수익이(매출이 아닙니다!!) 약 $20,000에서 $30,000이면 괜찮지 않은가 라고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민관마다 $20,000은 어림도 없다고 하고, 그 정도면 되었다라고 문제도 안 삼기도 합니다만, 안정권은 아무래도 연간 $30,000 이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그 누구도 얼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랍니다.

이 외의 기각사유도 많으나, 이 정도의 문제만 극복하면 거의 승인은 따 놓은 당상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따뜻한 차 한잔 들고, 지난 번에 들으신, 김광석의 “일어나” 다시, 들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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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959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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