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여, 응답하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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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여, 응답하라 2013

0 개 2,362 정동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민부는 10년 주기로 이민법을 잠그고 풀고를 반복한다. 마치 수도꼭지처럼….” 이 말이 대충 맞는다면, 이제 풀 때도 되었답니다. 지난 2002년 11월에 장기사업비자법에 영어시험제도 도입폭탄으로 시작된 이민법의 잠긴 수도꼭지가 올해에는 느슨하게 풀렸으면 하는 소망들로 이번 호를 채워봅니다. 아래 내용은, 단지 이 분야 전문가의 사견일 뿐 현실화 될지 안될지는 두고두고 볼 일이겠네요.

기술이민에서 잡오퍼 제도를 “바꿔줘!!”

다들 아시다시피, 잡오퍼는 기술이민의 키워드입니다. 이것 없는 기술이민승인은 영국인들이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죠. 그만큼 잡오퍼는 이제 기술이민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워크비자 없는 분들로부터 잡오퍼를 요구받는 상식적인 고용주라면 이렇게 이민부에 반문할 겁니다. “이 사람을 당장 쓰고 싶은데 대체 언제 영주권을 주는가요? 네? 6~9개월 걸릴 수 있으며 더 걸릴지도 모른다구요? 그럼, 잡오퍼는 물 건너 갑니다. 저는 다른 사람 쓸래요. 그 자리를 비워놓고 하세월을 그렇게 기다립니까? 설령, 그리 기다린다 해도, 영주권 승인이 날지 안날지 몰라서,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마냥 기다리냐구요!!!”.

그렇습니다. 잡오퍼 제도는 보완이 필요해도 “너~무” 많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민부는 잡오퍼를 받아와야 심사하여 영주권을 주겠다고 하고, 고용주는 영주권을 먼저 받아와야 잡오퍼를 주겠다고 하는 이런 모순된 법은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다른 법으로 바꿔 주시길 !!

장기사업비자법의 완화를 꿈꾸며

물론, 올 상반기에 이 법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민업계에 15년간 몸담은 전문가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법개정에 지대한 영향이 있기를 한낱 여름날의 꿈으로 꾸어 봅니다.

● 영어성적의 완화 : IELTS 4점은 큰 틀에서 보자면, 어차피 3.5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은 레벨의 영어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겐 0.5점도 크지요. 어떤 분은 4점이 아닌, 3.5점만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조금만 낮춰 주시길.

● 과거로의 회귀심사 : 이민법은 그대로이면서 작년부터, 모든 이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 심사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사업체 인수의 사업플랜인 경우, “특정한 하나”의 사업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구매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회계자료 등 모든 것을 내어줄 업체 사장님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민부는 관련법해석과 적용을 과거로 돌아가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 사회경력과 연관성 완화 : 법조항이 간단하여 이민관이 작정하고 따지고 들자면 끝도 없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장기사업비자 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한국인 신청자의 기각률이 약 30%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 좀더 완화해주시길.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스폰서법

주당 1천명 정도의 키위들이 호주행 이민 비행기를 탄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들중 상당수는 오클랜드가 아닌 지방소도시 출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빠져나간 읍내는 황량하기 이를 데 없다지요. 이 때 필요한 건 뭐? 바로, 지방정부 스폰서 이민법의 도입이 아닐까요? 가령, 제 지인의 경우 호주의 섬 주정부인 Tasmania 스폰서 이민에 성공하여 그 곳으로 이민갔습니다. 좀더 쉬운 주정부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 전하더군요. 이런 맥락으로 뉴질랜드 이민법도 방향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남섬 크라이스트쳐치 재건에 필요한 것이 인력과 자금이라면, 그런 특별 이민법을 도입하여 신규 이민자를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머리가 필요한 때가 아닐런지요.

유학생을 “고객”으로 삼는 학생비자 심사

뉴질랜드에서 유학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우대” 되어야 할 최고의 산업으로 치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참으로 유감스럽네요. 어떤 현실이냐면요. 연간 보통, $15,000 이상을 학비로 지출하고 신청하는 학생비자 심사가 신청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야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말입니다.

가령, 잔고증명을 위해 제출한 bank statement에 $15,000 의 큰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이민관은 어김없이 묻습니다. “이 큰 돈의 출처를 밝혀라!!.” 어이구, 이런 일 한 두 번 합니까? 유학을 위해 부모가 자국에서 부친 돈 아니겠습니까? 잔고증명 연간 $15,000이상 해야 한다 해서 한꺼번에 보내온 돈 아니겠어요? 그럼, 100달러씩 150번을 보낼까요?

순수 유학생 학생비자 심사는 확실히 쉬워져야 합니다. 서류심사단계부터 신청자를 지치게 하거나 NZ가 까다롭다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되지요. 그 정도 학비 내면서 NZ에 유학을 올 정도라면 잔고증명이고 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비자를 빨리 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유학생이란 applicant(신청자)가 아니라 client(고객)이라는 인식의 대대적 전환이 이민부와 정부에 있기를, 정초부터 꿈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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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959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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