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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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0 개 2,514 이관옥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은 계속하여 지켜져야 합니다.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경우에 따라 주/20시간)를 소지한 후 취업한 경우 또는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 소지한 비자의 취소와 함께 강제출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등록한 과목의 반 이상을 낙제한 경우 다음 년도에 학생비자의 연장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출석률이 낮은 경우는 아예 비자의 연장을 승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무제한 취업비자를 제외하곤 마음대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반드시 이민성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한 비자의 잔여 기간과 상관없이 (비자가) 취소되며 강제출국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한 후 승인레터를 받게되면 언제까지 여권과 함께 기타 서류를 제출하라 등의 조건이 붙게 됩니다. 실고용이 아닌 잡오퍼(Job Offer)만 받아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영주권 스티커를 발급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에는 급여명세서와 국세청(IRD)에서 발급받은 갑종근로세 확인서(Summary of Earnings)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듯 비자승인 전후에도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부가될 수 있음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주어진 기간내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8. 실패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도전하자. 

신청한 대로 승인을 받게 된다면 더 없이 좋겠으나 승인거절에 대한 고배를 맛본 분들이 언제나 발생합니다. 한번의 실패가 곧 끝이 아닙니다. 승인거절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거절사유를 밝히도록 되어 있음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재심청구(Reconsideration) 또는 상고(Appeal to IPT)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이나 IPT에 상고 등을 고려할 때 무엇이 최선인지 차근차근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엔 재심/상고가 받아지겠지’ 막연히 기대하려는 심리는 금물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금전적 손실은 신청자에게 고스란히 남게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엔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킨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최선일 수 있으며 승인을 위한 기간이 오히려 재심/상고보다 단축되기도 합니다. 
 
9. 취득한 비자를 최대한 활용하자. 

잡서치, 오픈 웍비자의 경우 일명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로 비자 소지자는 직접 창업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고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고용주 또는/그리고 자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 웍비자를 잘 활용한다면 장기사업비자를 위한 사업경력 또는 2년 사업 후 바로 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은 ‘항상 시작에 불과합니다’를 강조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영주권의 취득도 생활고 즉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제때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신청서를 쓰고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자녀의 학비부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 지겠지만 가족의 생계는 여전히 내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이제 영주권을 취득했으니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첫 단계로 평생직업을 위한 학업을 또는 평생사업을 위한 실전 경험과 실무를 위해 다시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디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필자의 이민칼럼을 애독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인변호사협회의 무료법률상담 또는 이민세미나 등을 통해 한발짝 더 가까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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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조회 4,408 |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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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기록삭제

댓글 0 | 조회 4,487 |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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