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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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Ⅰ)

0 개 2,738 이관옥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ity의 약어로 이민자문사의 자격을 심사하고 면허를 부여하며 직업강력을 포함하여 지켜야 할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이민자문사의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시키거나 (이민)자문자 자격증 없이 이민상담을 행한 자에 대한 법률위반을 심사하고 벌금을 포함한 명령을 내리는 이민성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정부기관입니다.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역할 그리고 최근에 변경된 자문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치목적

IAA는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이하 ‘관련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민관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이민국가로서의 뉴질랜드에 대한 보다 나은 이미지를 증대시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15년을 돌이켜 보더라도 교민사회에 적잖은 파동을 일으켰던 크고 작은 이민사고(?)가 있었습니다. 십여 년 전 ‘폴박’ 사건의 경우 비용만 챙기고 여권을 방치한채 종적을 감춰 크나큰 금전적 손실뿐만아니라 가족 전체가 불법체류자로 전락된 적도 있습니다. 비교적 근래인 ‘와산인터네셔날’의 계획된 도산으로 여권을 포함하여 귀중한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 다행이 일부는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아직까지 비자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취업비자라고 해서 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었더니 받고보니 난민에게 주어지는 임시 취업비자였다거나 고용주가 모르는 사이에 잡오퍼가 발급되어 취업비자를 받았으나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비자가 취소된 경우 등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이민자의 간절한 마음을 미끼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챙기려 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가 발벗고 나서 이민상담을 업으로 하는 이민자문사의 자격을 심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격심사

‘이민상담’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관련법에 따라 이민자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민상담’이란 이민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내서의 단순한 전달 또는 번역/통역을 넘어 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제시 또는 진행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금전적 댓가를 받지 않아도 관련법에 따라 ‘이민상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문사의 자격요건을 크게 (1) 영어구사능력, (2) 이민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경력 그리고 (3) 무범죄기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주와 달리 아직까지 이민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평가할 만한 공인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2013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The Bay of Plenty Polytechnic에 개설된 Graduate Certificate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본 과정은 방송통신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자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민상담’ 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했으나 자격심사를 거쳐 자격증 승인이 거절되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또는 1년에 한번씩 등록비 지급이 않돼 (자격증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민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IAA의 공식홈페이지(www.iaa.govt.nz)을 방문하신 후 이민상담사 찾기(Find Adviser)를 이용하시면 쉽게 자문사 자격증 보유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문사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자격증을 진열해야 하며 요구가 있을 시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크기인 자격증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541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546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416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2,917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300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현재 IAA(Ⅰ)

댓글 0 | 조회 2,739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130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33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013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967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562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157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054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708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292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159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206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4,860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560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318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085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673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7,727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 더보기

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4,427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

신원조회 기록삭제

댓글 0 | 조회 4,505 | 2011.09.14
모든 비자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체조건과 함께 이민법이 정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즉 유죄확정(Con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