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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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0 개 4,138 이관옥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욱 험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지금도 학업에 열중인 모든 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주야로 땀방울을 흘리는 새내기 요리사와 관련 직장인의 궁금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잡서치 비자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개월 이내에 졸업장과 성적표 그리고 은행잔고증명 등을 제출하면 승인받을 수 있는 Job Search Open Work Visa (이하 ‘잡서치 비자’)는 1년 동안 요리사 또는 관련 직장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취업비자가 주어지는 이민제도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잡서치 비자를 승인 받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잡서치 비자는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로 이 기간 동안 여러 고용주 또는 졸업한 학과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심지어 자영업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졸업생들이 근로 문제와 처후 등으로 힘들어 하며 이직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해본 후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밤부터 새벽까지 근무해야 하는 등 수없이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3~6개월 후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로 전환하는 졸업생이 많은 큰 이유입니다. 오픈웩비자는 장기사업비자 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백지수표를 소지한 것과 같습니다. 관련 사업경력과 뉴질랜드 현지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직접 체험함으로 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신기술 이민 
 
졸업한 후 곧바로 또는 잡서치 비자를 소지하는 동안 취업을 한 경우 일명 ‘학업후 취업’(Study to Work)을 통해 2년짜리 취업비자를 승인받게 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중에서 구직자를 찾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일반취업비자와 비교했을 때 분명 어렵지 않게 승인받을 수 있으나 취득한 학위와 연관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요리학과 졸업 후 반드시 요리사로 취직할 필요는 없으나 식품가공업체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등 반드시 공부했던 학과과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 7월 이후 영어면제 조건이 변경되면서 뉴질랜드 학력으로 영어면제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가 추가됨으로 인해 NZQA Level 5을 졸업한 경우라도 영어점수가 없다면 1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 신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영어면제를 통해 승인을 받는 가능성을 더 한층 높히는 길입니다. 잡오퍼를 받아 근무하고 있다하여 모두 영주권을 승인받지는 못합니다.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ANZSCO)의 요리사 또는 관련 직종이 요구하는 직무내용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현장실사를 받았을 때 실제로 매일 하는 업무가 기술직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요리사의 직함으로 단순 업무 또는 요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기술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술점수 50점 또는 60점(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을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별도로 고용주로서의 자격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민법 또는/그리고 노동법을 위반했거나 회사의 재정이 빈약한 경우 등은 영주권 승인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514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531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390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2,902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282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718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101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09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2,988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949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542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현재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139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023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691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268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140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177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4,838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542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299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067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652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7,704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 더보기

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4,408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

신원조회 기록삭제

댓글 0 | 조회 4,487 | 2011.09.14
모든 비자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체조건과 함께 이민법이 정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즉 유죄확정(Con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