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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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1 5,202 이관옥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단기비자의 취득도 일반적으로 함께 불허됩니다. 하지만 이민법 제17조 의거한 이민성 장관의 특별승인(Special Direction)(이하 ‘특별승인’이라 함)을 받는 경우는 이러한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별승인 이외에도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이민성 직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Immigration & Protection Tribunal (이하 ‘IPT’라 함)(구법에선 Residence Review Board 이하 ‘RRB’라 칭함)에 항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사건개요

중국본토 태생인 신청인은 2002년 4월 북경에 위치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나 2003년 1월 신청자가 이민성 직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attempt to bribe)가 있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결국엔 영주권 승인이 철회(rescind)되었습니다.

구법 하에선 해외에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여 승인서를 받게되면 바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1년동안 취업비자를 받아 이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약정한 투자금(백만달러)대로 투자를 해야만 2년 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신청인은 빨간색 봉투에 돈을 넣어 취업비자신청서와 함께 대사관 직원에게 건낸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기엔 이 돈은 자신을 매수하기 위한 뇌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 관련법

공무원을 매수할 목적으로 향응이나 금전을 건넨 경우 형사법(Crimes Act 1961) 제105조 제1항에 의거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최고 7년형에 그리고 뇌물공여자 또한 최고 7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건넌 빨간색 돈봉투가 뇌물로 간주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영주권 취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RRB의 결정

RRB는 이민성 직원의 영주권 승인 철회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추가 접수비 없이 처음 영주권을 승인했던 때의 이민정책을 기준으로 영주권에 대한 재심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결정적 이유는 형사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여자가 반드시 직원을 매수하려고 했던 의도가 증명되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직원은 빨간돈봉투을 뇌물로 간주하기엔 증거 자체가 불충분하였는데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사건개요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하고 뉴질랜드에서 24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후 2004년 11월 기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2003년 6월 선청인이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도로) 반대방향으로 차를 몰고가다 그만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반대편 차에 탔던 승객 한명이 사망하고 한명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 2월 ㅇㅇ지방법원에서 신청인의 심각한 부주의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되었음이 인정되어 1년의 구금형이 언도되었으나 가택연금형으로 대체되어 2005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가택연금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2005년 2월부터 12개월동안 운전면허가 상실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유가족에게 삼만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함께 언도받았습니다.

△ RRB의 결정

이민법 제7조 제1항(현이민법에선 제15조 제1항)에 의거 영주권 취득을 불허한다는 뉴질랜드이민성의 결정이 옳으며 이민성장관의 특별승인 거절에 대한 심의결정권은 본 재판소(RRB)에 없다는 이유로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랑랑
한국식으로 뉘물준자들도 함개 처벌받아야지요 ...뉴질랜드 법 잘한거내요 ...요즈음 한국사법당국은 개판이라내요 ...아무리돈많이해먹엉도 ...벌금아니면 ..징역 조금사고 햅먹은돈가지고 큰소리치며 사는 더러운 한국식 법...한국 법관들 ,,...개판 한국에 더러운 집으로 변햇대요 ...최 고더러운집단 국회의원들 ..2번재 더러운집단 언론노조놈들 방송국놈들 ...3번째 더러운집단 법원에 판사놈들 ..이라하내요 ...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538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543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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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410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2,913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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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Ⅱ)

댓글 0 | 조회 2,298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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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Ⅰ)

댓글 0 | 조회 2,736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127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31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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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009 |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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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963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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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5,049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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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3,705 | 20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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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5,289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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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4,155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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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4,856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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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555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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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12,316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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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083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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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670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7,724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 더보기

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4,423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

신원조회 기록삭제

댓글 0 | 조회 4,501 | 2011.09.14
모든 비자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체조건과 함께 이민법이 정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즉 유죄확정(Con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