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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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시작이다

0 개 4,859 이관옥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취득이 체류문제와 자녀 학비엔 분명 도움이 될지언정 근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진 못함으로 가장 이상적인 영주권 취득은 안정적 사업 또는 피고용 뒤에 주어지는 영주권 승인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자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는 지인 또는 이웃을 통해 가장 먼저 본인이 처한 이민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문제는 조언을 자처하고 나선 분들이 이민전문가가 아님으로 잘못된 정보 또는 잘못된 방향제시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간과 금전적 손실입니다. ‘유학 후 이민’을 위한 공부를 선행할 것인가, 취업비자를 아니면 자영업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장기사업비자를 준비할 것인가. 나의 최종학력, 사업 또는 직장경력, 보유한 투자가능한 자본금 그리고 내가 가진 영어구사능력에 따라 쉽고 빠르게 또는 오랜 기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영주권이라는 정상을 밟을 것인가. 어떤 이는 절반의 가능성만 있어도 무조건 해보자고 부축이는가 하면 어떤이는 120% 확실성을 놓고 꾸준히 준비하기도 합니다. “못받으면 한국에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내심 몹시 받고 싶은 것이 분명 영주권일 것입니다.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는 분명 본인 뿐만 아니라 미래의 뉴질랜드 시민의 자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필자는 98년부터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교민사회에서 크고 작은 이민사기를 접하면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주권을) 빨리빨리 받자라는 잘못된 태도에서 기인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상담비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처한 조건을 고려하여 현행 이민정책에 가장 맞는 방향제시를 시원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민전문가(변호사 또는 Immigration Advisor)를 방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류는 확실히

뉴질랜드 현지 업체에 피고용되어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면 좋겠으나 언어장벽 등 넘어야 하는 현실의 벽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사업을 통해 영주권으로 연결시키는 ‘사업 후 영주권’ 중에서 단연 ‘장기사업비자’일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 또는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 십만 달러를 담보물 설정 없이 빌려주거나 회사의 전체 지분과 디렉터(Director)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인수해 오기도 합니다.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문서나 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거나 아예 확인해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함을 알았을 때 또는 잘 못 기재된 내용으로 크나큰 낭패를 맛 볼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금전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쳤을 때 법률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서류는 확실히 해두는 것 분명 필요합니다. 인수한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많은 체납금액이 있거나 크고 작은 송사에 연류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전혀 예상못한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까지 도출된 분들의 답변은 잘 알고 지낸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혔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하나 없거나 많은 경우 개인간 직거래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없이 일사천리로 거래가 진행된 경우입니다.

미래는 내손에

지인의 소개로 뉴질랜드로 이민오기 전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한국에서 이멜 또는 직접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최상의 지름길이며 영주권을 취득하여 뉴질랜드 사회에 정착하는 이민자에게도 똑 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이민은 무엇이며 입국 전 과연 무엇을 준비해 올 것인가! 요리사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취득해 올 것인가 아니면 적용되는 분야에 맞게 직장 또는 사업경력을 쌓고 올 것인가. 십 수 년을 아니 남은 인생 모두를 보내며 살아갈 지도 모를 이억 만리 낯선 나라로 오기전 첫 관문을 자신있게 활짝 열고 당당히 입성하는 모습을 볼 것인가 아니면 쪽문을 통해 어렵고 힘들게 비집고 들어올 것인가의 선택은 결국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내손에 달린 것입니다.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에 게재된 각종 유용한 이민정보를 읽어보거나 믿을 만한 이민칼럼을 선정하여 숙독하는 것 또는 한걸음 나아가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병행된다면 분명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541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546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416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2,917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300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738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130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33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013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967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561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157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053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708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292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159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206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현재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4,860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558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318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085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673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7,727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 더보기

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4,427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

신원조회 기록삭제

댓글 0 | 조회 4,505 | 2011.09.14
모든 비자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체조건과 함께 이민법이 정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즉 유죄확정(Con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