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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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조건 변경

0 개 4,553 이관옥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한다면 비자의 취소(Revocation)와 함께 추방의 절차를 밟아 강제출국될 수 있음으로 변경하기 전 반드시 이민성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호에선 어떠한 경우에 비자의 조건변경에 해당하며 변경신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
관광비자를 소지한 경우는 방문 또는 여행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학생 또는 취업비자를 소지한 배우자 또는 동거인인 경우 또는 유학중인 어린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는 경우는 관광비자의 한 형태인 가디언비자를 받게 됩니다. 관광비자는 입국일로부터 일반적으로 9개월,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경우 등은 위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으나 신청인이 처한 상황과 심사관의 재량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광비자 소지자가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로 전환하지 않고 공부 또는 취업을 하는 경우는 이민성의 사전승인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공부는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가능하며 취업 또한 시간제(매주 30시간 미만)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학생비자와 취업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특정한 학과를 졸업한 경우 받게되는 1년짜리 오픈웍비자(Open Work Visa)의 경우 가디언비자(관광비자)를 소지하고 변경신청을 통해 시간제로 모든 학업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오픈웍비자를 받지 못함으로 학과공부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현재 재학중인 학교 또는 이수중인 교육과정 또는 학과를 변경하거나 시간제로 취업을 하고자 원할 경우 이민성의 사전승인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정규과정을 공부하는 경우는 비자승인시 매주 20시간 취업할 수 있음으로 사전승인이 필요없지만 그 외 비자스티커에 ‘취업을 불가한다’라고 적힌 경우는 취업비자에 필요한 일반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후 승인받게 됩니다.

취업비자

취업비자를 소지하면서 공부를 할 경우 또한 이민성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갑’에서 ‘을’로 바뀌거나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 등은 반드시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변경사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바뀐 경우라도 지역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해밀턴 지역에서 근무했다 오클랜드에 소재한 새고용주로 변경된 경우는 비자의 조건변경으로 불가능하며 새로운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받는 경우는 이미 받은 비자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법한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이민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창(VisaView) 또는 전화(☎ 0508 967 569)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고용한 경우는 최고 만 달러($10,000)의 벌금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용할 경우는 최고 오 만 달러($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없는 것을 알면서 이를 미끼로 노동력 착취를 일삼은 경우는 최고 십 만 달러($100,000)의 벌금 또는/과 최고 7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인광고 혹은 소개로 찾아온 미래의 고용인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으로 고용전 반드시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537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543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408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2,912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296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734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126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28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009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960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557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154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046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704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287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155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199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4,853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현재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554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315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083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665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7,720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 더보기

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4,419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

신원조회 기록삭제

댓글 0 | 조회 4,499 | 2011.09.14
모든 비자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체조건과 함께 이민법이 정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즉 유죄확정(Con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