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이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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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초청 이민 (1)

0 개 4,015 코리아포스트
이 번호에선 가족초청 이민 중에서 자녀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초청 이민은 얼핏보긴 쉬울것 같으나 성인자녀와 동반자녀의 구분에 따라 구비해야 할 증명서류가 다르며 예전보다 월등히 높아진 이혼률로 인해 가족관계가 의외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자격판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留念)해야 합니다.

동반자녀

피선거권 또는 음주를 할 수 있는 연령 등 법률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있어 연령을 자격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연령제한 또한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동반자녀(또는 어린자녀)와 성인자녀를 구분하는데 있어 현이민법 또한 신청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데 만17세 이상이면 성인자녀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만24세 미만으로 현재 미혼이며 지금까지 초청받은 부모님으로 부터 전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왔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동반자녀로 인정받아 영주권을 부모님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여타의 이유로 인해 부모님이 영주권을 먼저 받고 후일에 자녀초청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라 함은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출생한 자녀 뿐만아니라 입양을 통해 호적에 입적된 모든 자녀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입양에 의한 자녀는 입양법(Adoption Act 1955) 제17조에 의거한 입양이어야 합니다. ‘현재 미혼’이라 함은 혼인(사실혼 포함)했던 적이 있으나 지금은 이혼하여 혼자인 경우도 해당하지만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중에 태어난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아직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현재 미혼’에 해당하지 않아 동반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며 만16세 미만이라도 사실혼 혹은 결혼한 경우는 동반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부모가 별거 혹은 이혼하여 한쪽 부모는 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반드시 초청받는 자녀가 16세 미만인 경우라면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모는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아빠 혹은 엄마와 함께 뉴질랜드에서 거주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자녀의 올바른 양육과 성장을 무엇보다 중요시함으로 부모가 이혼 혹은 별거 중이라도 부모는 자녀가 17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따라서 양쪽 부모의 동의 없이 외국으로 자녀를 데려가 거주시키는 행위는 불법(International Abduction)으로 간주됨으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반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승인받기 위해선 부모가 반드시 보증인(Sponsor)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 또는 성인자녀의 초청이민과 달리 보증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뉴질랜드에서 지난 3년 동안 거주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현재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반자녀의 영어선납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부모가 일반기술, 신기술, 기업이민 혹은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당시 동반자녀로서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여타의 이유로 인해 함께 신청하지 않고 후일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부모님이 처음 신청했던 영주권 신청 당시의 이민정책에 따라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년 전에 신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받지 않고 이번에 동반자녀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신기술이민정책에 맞게 동반자녀가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영어선납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성인자녀

성인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동시에 이들 모두를 함께 초청할 수 없으며 오직 마지막 남은 성인자녀(또는 마지막 남은 형제자매)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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