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 보호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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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국민 보호법이 시급하다

2 6,280 NZ코리아포스트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 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뉴질랜드 한인 언론 매체들은 벌써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하고 있다. 1천만에 육박하는 전 세계 교민들은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며 반색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선심(?)이 떨떠름하다.

이민 1세대들은 그나마 조국의 정치에 관심이 많다. 한국 근대사와 현대사의 풍랑과 너울을 온몸으로 헤쳐온 세대다. 어느 당이 어떤 궤적을 밟아 오늘에 이르렀으며, 어느 정치인이 어떤 권모술수와 이합집산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지 간파하고 있다. 그래서 한표 찍는다고 치자. 문제는 이민 1.5세대와 그 후 세대다. 이들이 조국에 대한 막연한 애국심이 있다한들 조국의 정치 풍토와 정세를 뭐 그리 진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한국 정부 추산 전 세계 해외 동포 투표권자는 240만, 미주 지역은 120만명에 이른다. 미주 지역의 양식 있는 원로들은 걱정부터 앞선다. 미국에 한국의 정당 지부가 설립되고 여러 이해타산이 얽히고 설켜 나전투구 양상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 현지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도 문제지만 해외에서까지 한국 정치판에 감놔라 대추놔라 싸우는 꼴도 볼썽사납다.

이민자들에게 참정권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는 국적법과 병역법이다.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두 개 이상 유지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법안으로 교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난 해 11월 13일 입법 예고한 국적법은 그 시행 시점이 불분명한 상태다. 시행 된다 해도 이러저러한 조건이 발목을 붙잡고 있어 과연 이중 국적이 무슨 득이 될 것인가 회의가 앞선다. 즉,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不行事) 서약'을 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우해준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민 1.5세와 2세 남자가 한국에 거주하려면 군대를 갔다 와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이중 국적이 인정된다. 만약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을 경우, 22세 이후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병역 의무 부과 연령도 종전 35세에서 37세로 연장되었다.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1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은 군대 가기도 꽤 어려운 상황이다.등록금이 너무 비싸 휴학을 하거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 젊은이들이 군대로 몰리고 있기 때문. 내 조카는 눈이 나빠 신체검사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육군 공군 불문하고 몇 차례 치열한 입대 지원에서 미역국을 마시고(?) 결국 해병대에 입대한다. 몸도 약하고 샛님 같은 미대생이 해병대로 간다니 친지들과 지인들이 모두 걱정이다. 지원자들이 넘쳐 나는데 병역 의무 부과 연령을 상향 조정했는지 모를 일이다.

애초에 이중 국적은 '해외 우수 인력'의 확보가 관건이었다. '우수 인력'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애매모호할 뿐더러, 원래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교포들에게도 별 도움이 안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LA미주한인재단(회장 박상원)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전면적 복수 국적을 허용하라'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WWW.KAFSC.COM에서 미주 동포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국 국회와 청와대,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뉴질랜드 한인 사회도 이민 연륜이 오래된 형님 격인 미주 이민 사회를 배워야 할 것이다. 골낚골낚하면서 한시절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민 2세들을 위한다면 초석을 닦는데 좀더 부지런을 떨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참정권이나 이중 국적 허용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법률이 정하는 바'가 무엇인지 마련된 것이 없다. 때문에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범죄나 테러를 당했을 때, 혹은 차별 대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고아처럼 내팽개쳐진다.

3월 7일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국립 영화대 재학 중이던 한국인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2월에는 러시아 알타이 국립 사범대에서 연수 중이던 한국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러시아의 스킨 헤드 족에 의한 범죄가 아닌가 추측할 뿐이고, 한국 정부는 조심하라고 당부할 뿐이다. 뉴질랜드에서도 2003년 남섬을 여행 중이던 김재현씨가 실종됐다. 5년만에 범인이 체포되었다. 바로 2주 전, 히치 하이킹을 하던 김재현씨를 차에 태우고 살해한 일당 세 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떨어졌다.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한국 여인이 발견되기도 했다.

3월 22일 외교 통상부는 '재외 국민 보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역할과 의무 범위를 규정한 구체적 조항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단계적 조치가 마련 된단다.이참에 전 세계 동포사회는 '보호받아야 할' 세부 사항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길 떠나면 먹고 먹어도 배가 고프다. 지붕이 있어도 찬 비는 고스란히 몸 위로 떨어지고, 벽이 있어도 뼛속으로 바람이 스민다. 립서비스로 표심 잡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따뜻한 가슴으로 해외 동포들을 품는, 진정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를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보나생각해라
참정권을 왜 주냐? 의료보험 혜택도 안 주면서 ....표 얻을라구 재외동포 가서 의료 보험 혜택 좀 받는게 그리 배아프냐 세금 아깝고? 외국 나갔다 금방돌아온 자식 월급 안 받아온다구 밥값 받냐?

찌질이 국회의원들....생각 한다고 하는건 그럴꺼면 재외동포들한테 세금 한 푼도 쓰지 말어라...
의보동의
뉴질랜드는 관광객도 사고나면 공짜로 치료해주는데, 대한민국은 자국민인데도 재외동포라고 의료보험도 안 받아주면서, 투표권은 자기들 좋으라고 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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