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 뉴질랜드 이민, 2007년 변경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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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뉴질랜드 이민, 2007년 변경사항들

0 개 3,284 KoreaTimes
2007년에 변경된 이민법 조항 중 신청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요약해본다.

<기술이민>

1. 새로운 기술이민 점수배정표 적용 (2007년 7월 30일 시행)
   기존의 큰 틀은 건드리지 않되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정사항이 있었다.
- 미래성장직업군에 속하는 잡오퍼(현재 고용 포함), 학력 그리고 직장 경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의 상향조정
- 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잡오퍼(현재 고용 포함)에 대한 보너스 점수의 상향조정
- 뉴질랜드 직장 경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위한 기간 단축
- 뉴질랜드 기본 학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의 세분화
- 뉴질랜드 석사 이상 학위에 대한 보너스 점수 신설
- 주신청자 배우자의 학력에 대한 보너스 점수 상향조정

2. 장기인력부족 직종학과에 대한 기준 엄격 적용 (2007년 7월 30일 시행)
장기인력부족 직종과 관련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장기인력부족 직종리스트(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에 명시한 Qualification 과정을 공부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게 더 이상 오픈 웍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즉 그 Qualification 자체 과정이 아닌 예비 과정일 경우 배우자는 오픈 웍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반 Certificate Level 4 과정(대부분 단기 1년 기술과정)의 경우 더 이상 배우자, 자녀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3. 뉴질랜드 학교 졸업 후 잡서치 비자 12개월로 연장 (2007년 11월 26일 시행)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졸업생의 경우 한결 여유를 가지고 직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이미 신청해서 6개월을 받은 사람도 필요할 경우 추가 6개월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 단 이 잡서치 비자는 기술이민 신청 시 학력점수 50점을 신청할 수 있는 학력 이어야 함은 변함이 없다.

4. 새로운 직업분류표에 근거, Skilled Employment 기준 마련(2008년 2월 4일 시행 예정)
내년에 시행예정이나 이미 그 시행이 올해 11월 26일로 예정되었다가 연기된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변경사항에 포함시킨다. 기존의 기술이민 카테고리에서는 기술이민 신청자의 직업 혹은 잡오퍼가 Skilled Employment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NZSCO(뉴질랜드 직업분류표)를 참조했는데 이 직업분류표의 경우 직업구분이 세분화 되어있지 않고 그 직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학력과 경력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민부는 직업분류를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히 사용할 수 있는 ANZSCO(Australia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호주뉴질랜드 직업분류표)를 신설, 도입함과 동시에 이 직업분류표에 각 직업마다 Skill Level을 지정해주고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수준과 경력기간을 명확히 수치화 해 놓음으로써 이민희망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한 직업이 Skilled Employment인지 아닌지 더 나아가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력 혹은 경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민부의 요구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가족 초청>

1. 부모초청 영주권 관련 이민법 (2007년 11월 5일 시행)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 시 스폰서가 되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이 NZ$29,897.92을 넘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또한 스폰서로서 보증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늘어나게 된다.

2. 부모(조부모) 방문 비자 (2007년 11월 5일 시행)
뉴질랜드 자녀(손자녀)를 방문하려는 (조)부모에게 3년 복수비자를 발급해주어 매번 방문 시 연장에 따른 불편함을 감소시키겠다는 취지이며 새로운 법에 따르면 3년 동안 누적 18개월(1년 반)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한 번 체류 시 최장 6개월이라고 하는데 한국 (조)부모님들의 뉴질랜드 (손)자녀 집에 머무르는 체류패턴과 코드가 맞을지는 의문이다.

<투자이민>(2007년 11월 26일 시행)
워낙 금액이 커(최소한 필자에게는) '오기 싫음 관두고' 식의 새로운 투자이민법이 시행되었다. 대략 아래 3종류이다.

- Global Investors: 투자금액: NZ$20,000,000, 4년 투자 유치, 영어 조건 없슴
- Professional Investors : 투자금액: NZ$10,000,000, 4년 투자 유치, 영어 IELTS 4.0 이상
- General (Active) Investors : 투자금액: NZ$2,500,000 + 정착자금 NZ$1,000,000, 4년 투자 유치, 영어 IELTS 5.0 이상.  


<송년인사>
들어오는 사람 소식보다 나가는 사람 소식이 더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민지에 모 은행의 호주로 이주하는 분들을 위한 송금안내 광고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니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각기 다른 상황, 다른 생각들이지만 새해가 모든 분들에게 의미있게 다가가길 기원하며 지난 한해 졸고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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