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BUILDING CONSEN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23] BUILDING CONSENT

0 개 2,194 코리아타임즈
Building Consent는 언제?
************************

만약 당신이 다음의 공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Building Act 2004 에 의거해 카운슬(council) 에서 빌딩 허가 (Building consent)를 받아야 한다.  

Ø 새로운 빌딩을 지을때
Ø 빌딩의 구조를 바꿀때
Ø 배관이나 배수에 관한 공사를 할 때
Ø 히터, 환기장치 에어컨디션 등 설치할 때
Ø 빌딩과 관계된 site work를 할때
Ø 빌딩 철거할 때
Ø 높이가 1m 이상 되는 deck 를 만들때
Ø 기초에서부터 높이가 1.5m 이상되는 옹벽(retaining wall)을 지을때
Ø 높이가 2m이상 되는 옹벽이외의 다른벽이나 담을 지을때
Ø 넓이가10m2 이상되는 창고나 온실 등을 만들때

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
********************************

빌딩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 (PIM)를 카운슬에 신청해서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 PIM은 공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침식의 가능성이 있는 약한 대지가 있는지, 하수 처리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카운슬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

만약 PIM을 먼저 신청하지 않고 빌딩 consent를 신청을 한다면 building consent신청시에 PIM 도 같이 신청하는 걸로 간주된다.  

Building Consent 는 어떻게?
***************************

일단 building consent를 신청하게 되면 카운슬에서는 그 신청서에 있는 공사 내용이 뉴질랜드 빌딩 코드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카운슬에서는 20 working days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카운슬에서는 또 이 기간 안에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카운슬이 정보를 기다리는 시간은 이 20 working days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카운슬이 신청서를 기각할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신청서가 승인되었을때는 그 building consent에 나와 있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Building consent가 나온 뒤 12개월 안에는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Code Compliance Certificate
***************************

공사가 끝나면 카운슬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면 카운슬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빌딩을 점검하여 building consent 대로 공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공사가 Building consent대로 실행되었다면 카운슬에서는 Code Compliance Certificate 을 내 준다.  이 Code Compliance Certificate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이며 카운슬에서는 신청서를 받은 후 20일 working days 안에 Certificate을 발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

[349]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

댓글 0 | 조회 3,651 | 2007.01.30
Credit contract 이란 credit 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계약서를 일컫는다. 여기서 credit 이란: - 빚의 지불을 연기하거나 - 빚을 초래하고 거… 더보기

[348] Overseas Investment Act 2005 – 외국…

댓글 0 | 조회 2,939 | 2007.01.15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sensitive land” 나 “significant business assets” 에 투자를 할 때에는 그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더보기

[347] 담보권에 대하여 – Personal Property Secu…

댓글 0 | 조회 4,102 | 2006.12.22
개인이나 회사의 물건에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 … 더보기

[346] BULLYING AT WORK PLACE (직장에서의 괴롭힘)

댓글 0 | 조회 2,903 | 2006.12.11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더보기

[345] NO CAVEAT 조항

댓글 0 | 조회 3,046 | 2006.11.27
Caveat 이란? ************ 토지 양도법령에 의하면 (The Land Transfer Act) 땅에 특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토지 주인… 더보기

[344] PARTNERSHIP (동업) 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2,920 | 2006.11.13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요 형태로는 개인 명의로 하는 사업 (sole trade), Partne… 더보기

[343] PRIVACY ACT (개인 정보 보호법) 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325 | 2006.10.24
이 법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보관, 공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12가지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 더보기

[342] LIQUIDATION - 회사 청산

댓글 0 | 조회 4,410 | 2006.10.09
“회사 청산” (liquidation) 이란 회사의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다. 회사 주주나 법정에 의해서 청산인 (liquidat… 더보기

[341] 신탁 (Trust) 설립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3,506 | 2006.09.25
신탁이란 재산의 주인인 신탁설정자 (Settlor) 가 재산 명의를 신탁인 (Trustee) 에게 넘기고 신탁 수혜자 (Beneficiary) 를 위해 쓰이게 하… 더보기

[340] 프랜차이즈 가맹점

댓글 0 | 조회 2,588 | 2006.09.11
뉴질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체인본사의 이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 올해 4월에 뉴질랜드에서 제일 높은 Supreme Cou… 더보기

[339] 동거 커플과 재산 분리 합의서

댓글 0 | 조회 3,236 | 2006.08.21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에 의하면 결혼한 커플이나 동거 커플, 동성 civil union 커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축적한 재산… 더보기

[338]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댓글 0 | 조회 2,489 | 2006.08.07
다음은 땅 매매 계약을 맺은 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몇가지 고려해 봐야 할 사항들이다. Deposit ******* … 더보기

[337] ENDURING POWER OF ATTORNEY

댓글 0 | 조회 2,534 | 2006.07.25
만약 당신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없고 가족이나 또는 자신의 일조차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이 믿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재산 관리를… 더보기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댓글 0 | 조회 3,124 | 2006.07.11
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짜와 그 조정 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날짜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렌트 … 더보기

[334] Selling or Buying a Farm

댓글 0 | 조회 2,392 | 2006.06.12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사고 팔 때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 계약서 서명을 하여 먼저 변호사 와 상담을 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더보기

[333] How to contest a Will – 유언장에 이의를 …

댓글 0 | 조회 2,884 | 2006.05.22
만약 고인의 유언장에 당신이 받아야 하는 충분한 유산이 제공되지 못하였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고인의 유언장에 … 더보기

[332] Employment Law

댓글 0 | 조회 2,544 | 2006.05.09
2004년 12월부터 시행된 새 고용법은 모든 고용계약서에 고용인 보호 조항을 넣도록 되어있다. 이 보호 조항에 관련하여 새 고용법은 보통 고용인과 취약성고용인 … 더보기

[331] HOW TO OBTAIN RESOURCE CONSENT

댓글 0 | 조회 3,092 | 2006.04.24
자원활용 승인 (resource consent) 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카운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언제 이 resource consent가 필요한가… 더보기

[330] THE CONSUMER GUARANTEES ACT & THE SALE …

댓글 0 | 조회 2,469 | 2006.04.10
이번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산 경우 당신이 갖는 권리와 배상에 관해 살펴본다. · 비즈니스용으로 산 상업적 물건 (공장 기계등); · 개인이나 가정용으로 산… 더보기

[329]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2,502 | 2006.03.28
당신이 자동차 딜러에게서 차를 샀는데 그 산 차에 문제가 있다거나 딜러가 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다를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딜러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더보기

[328] UNIT TITLE

댓글 0 | 조회 2,301 | 2006.03.14
아파트나 오피스 건물의 경우 Unit Title 이라는 구조로 소유권이 주어진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는 두개 이상의 principal unit (주 유니트) 이… 더보기

[327] 중재 재판 (ARBITRATION)

댓글 0 | 조회 2,235 | 2006.02.27
많은 계약서에는 만약 계약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정으로 가기 보다는 중재 재판소에 가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이때에는 중재 재판 법령 The … 더보기

[326] TERMS OF TRADE

댓글 0 | 조회 2,053 | 2006.02.14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약 계약 조건들을 명시해 놓은 “terms of trade”가 있었더… 더보기

[325] 부동산 매매와 GST

댓글 0 | 조회 2,324 | 2006.01.31
GST **** 당신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려고 한다.이때 당신은 GST(부과세 – 12.5%) 를 내야 하는가? 만약 매도인이GST 등록… 더보기

현재 [323] BUILDING CONSENT

댓글 0 | 조회 2,195 | 2005.12.23
Building Consent는 언제? ************************ 만약 당신이 다음의 공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Building Act 2004 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