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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하게 과실을 인정해라

0 개 1,437 정윤성

과감하게 과실을 인정해라.
반대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쟁에서 승리하는가? ‘Don’t accept your liability.’는 자동차 사고 시 사고 상대방과 대응해야 할 모보험사의 사고 대처 요령이다. 이러면 과실에서 면책될 수 있을까? 아니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명백한 자신의 과실인데도 과실을 부인하게 되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경찰을 부르게 되며, 경찰이 도착하면, 사건 당시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보다 각자의 진술에 따라 가장 현실에 가까운 판단과 분석으로 사건 경위서를 작성한다. 이 때 과실이 있는 자는 벌금이 책정되거나 기소를 당해 법정까지 가는 일이 발생기도 한다. 특히 사고 부상자가 있는 경우는 처벌 정도가 더 높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과실을 인정한 뒤, 알아 보니 과실이 아니거나 쌍방이면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는냐? 는 문제다. 뉴질랜드는 말로 하는 것도 증거물이 채택된다는데. 결론은 되돌릴 수 있다.

비전문가의 현장 진술이나 과실 승인은 뒤에 번복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과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한편에서 부인하는 순간, 그 증거물은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간다. 필자는 법정까지 가서 법원 Referee의 결정된 케이스를 수도 없이 보아 왔기에 사고분쟁 상황을 들어 보면 거의 결과가 예측된다. 현장에서 처리 방법은 매우 간단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다. 이길 승산이 있으면 한번 붙어 보는 것이고 아니면, 세상도 바쁜데 과실 승인해서 시원하게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끝내는 것이다.

특히 과실인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순응하고 가능한 빨리 현장을 정리해서 괜히 늑장부리다가 경찰에게 벌금까지 보너스로 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 같이 사고 처리 전문가이거나 경험이 꽤 있는 분이라면, 여느 일반 시민과는 조금 다른 처리 방식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사고 피해자의 태도다. 가끔 필자의 고객들이 사고 가해자로서 사과하고 과실을 인정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필자는 고객에게 두가지의 옵션을 드린다.

하나는 순순히 과실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좋은게 좋다는 식. 다른 하나는 과실을 부인하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 시간이 절약된다 그러나 단점은 인종차별일지도 모를 수모를 참고 넘겨야 한다. 반면에 과실 부정은 대부분 무과실인 상대방 보험사와 몇번의 논쟁 뒤에 소액 분쟁(Dispute Tribunal)으로 이어지는 제법 긴 과실인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무과실이지만 나에게 무례했던 상대방을 법정에 세워 시간과 경비를 쓰게 하는 큰 장점과 나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단점도 동시에 있다. 이 경우 가끔 무과실 상대방과의 법정 분쟁에서 반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무례한 피해자를 고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소액 분쟁으로 가면 법무부 소속 레퍼리가 누구의 손을 들어 줄까?

시티의 Upper Queen St에서 생긴 일이다. 경사진 도로에서 앞의 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앞차를 박는다. 누구의 과실인가? 그런데 어찌된건지 뒤차의 운전자가 내리면서 갖가지 욕을 한다. 앞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와 받았다고 바득바득 우긴다. 많은 관람객들은 모두 과실 여부를 결정짖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서로 다투다가 다 놓쳐서 증인도 없고, 낭패다. 이 경우는 쌍방이다. 아무리 유능한 경찰님 불러 봐야 쌍방이다. 뉴질랜드는 이렇게 우기면 통한다. 소액분쟁이란 것도 완전 패배한 뒤, 최악의 시나라오는 처음 과실승인 했을 때와 같을 뿐이다.

자, 독자님들 이제는 사고가 났더라도 자신감있게 대처하시라. 최악도 최선도 심각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달리 과실 사고라도 보통 1년이면 보험사의 무사고 경력도 회복된다. 3월 25일 중요한 운전 규정이 바뀐다. 이제는 내가 우선권이 있기에 막들어 가는 운전은 당분간 삼가하시고 상대방과 충분한 양해를 서로 구해가며 천천히 운전하는 그야말로 ‘방어 운전’이 꼭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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