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계약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맞춤형 계약

0 개 1,540 이동온

위의 문구는 필자가 몇 해 전 크로스리스에 사용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프린트 된 활자가 보기힘든 분을 위하여 밑에 다시 정리해보았다.
 
Notwithstanding anything hereinbefore contained the Lesse will not assign sublet or otherwise part with possession of the said premises to any person who is of any non-European race.
 
한글로 번역해보면, ‘상기의 사항을 배제하고, 세입자는 해당 부지를 유럽인을 제외한 여타 인종에게 양도, 전대 또는 제공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다.  아마도 60년대에 작성되어 등기된 크로스리스인 듯 한데, 요즘 시대에 이러한 문서가 작성되어 부동산의 소유주를 제약한다면, 크나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문서가 작성된 60년대만 하더라도, 적당한 인종차별은 별 문제거리 조차 되지 않았나 보다.  아무래도 크로스리스 역시 개인과 개인사이의 계약이다 보니 이러한 조항이 첨가된 맞춤형 계약이 존재할 수 있지않았나 싶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던 2008년즈음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 모기지 세일 (mortgagee sale)로 많은 부동산이 강제 경매로 매각되었다.  아무래도 모기지 세일, 즉 강제 경매라는 딱지가 붙으면 매매가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적지 않은 부동산 소유주가 은행이 강제로 부동산을 모기지 세일로 내놓기 전에, 급매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로 잘 받을 수 있는 매매가로도 대출 원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고, 집주인이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은행이 모기지(mortgage)를 해제해주지 않아서 집주인은 구매자와 체결한 매매 계약도 위반하고, 은행에서도 채권 추심이 들어오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였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들은 매매 계약서를 보완할 추가 조항을 마련하게 되는데, 집주인이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계약서를 조건부로 작성하여 은행에서 해당 매매가를 승인해주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형식으로 진행할 때도 있었다.
 
불과 5년여가 지났을 뿐인데,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뒤바뀌어 웬만한 집들은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경매에 내놓고, 구매자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시대가 도래했다.  워낙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 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서도, 이 집을 팔아서 그 금액으로 우리가 다른 집을 살 수가 있을까를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따라서 변호사들은 이 상황을 타개할 조항을 만들어내었다.  즉, 매도자(집주인)가 매매계약서를 체결한지 일정 기한 안에 특정 부동산 (또는 매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체 부동산)을 구입 하여야만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이다.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매희망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집을 구매하고 싶지만 워낙 빠르게 상승하는 시세를 감당하지 못할때, 현금 외에 현물로도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종종 보이는데, 예를 들어 매도인이 원하는 금액은 백만불이고, 구매 희망자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구십오만불일때, 차액인 오만불을 미술품이나, 자동차 등의 현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매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범한 보통사람에게는 가장 큰 재산에 관련된 문제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약을 만들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집을 파는 분이건, 사는 분이건 행운을 빈다…  요즘 오클랜드 집 값을 보면 운이라는 것도 필요할 듯 하다…

InterCity와 Nakedbus 회사간의 송사

댓글 0 | 조회 2,920 | 2014.04.24
뉴질랜드 국내에서 장거리 여행을 해보신 분은 InterCity나 Nakedbus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두 회사 모두 뉴질랜드 주요 도시 사이를 … 더보기

재판이 용납할 수 없는 지연

댓글 0 | 조회 1,872 | 2014.04.08
상위법원이 하위법원에서 상고된 판결을 심사할 때 하위법원의 판사를 비평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다. 상위법원에서 하위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때에도 해당 법리를… 더보기

대리인을 통한 투표(Proxy)

댓글 0 | 조회 2,607 | 2014.03.26
지난호 칼럼에 이어 이번에는 proxy에 대해 알아볼까 한다. Proxy란 넓은 의미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 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권… 더보기

정족수(Quorum)

댓글 0 | 조회 2,836 | 2014.03.11
어떠한 단체던지 회의를 개회하고 의안을 심의하거나 그것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참석자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최소 참석자수를 quorum 또는 정족수라… 더보기

‘페북’으로 법정서류를 받았다고?

댓글 0 | 조회 2,276 | 2014.02.26
대부분의 상거래 관련 계약서들에는 공통적으로 통지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계약에 따른 어떠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과 통지의 시점 등을 명시하게 … 더보기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매매-주주간의 주식거래

댓글 0 | 조회 4,811 | 2014.02.11
동업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대다수가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형태로 진행되고,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주주들이 서로 일면식 없는 사람 보다는 혈연 지연으로 연결된 … 더보기

임대차 계약 협상

댓글 0 | 조회 3,670 | 2014.01.30
▶ Lease Inducement Payment, Lease Surrender Payment, Rent Holiday 임대차 유인 지불금. 임대차 포기 지불금. … 더보기

아동 보호용 의자 - 부스터 시트

댓글 0 | 조회 2,735 | 2014.01.14
뉴질랜드는 한 때 차량에서 쓰는 아동 보호용 의자와 관련하여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때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새 여타 OECD 국가들보다 관련 분야에… 더보기

사색(Ⅳ)-she’ll be alright

댓글 0 | 조회 2,403 | 2013.12.24
로펌은 매년 바쁜 시기가 두 번 돌아온다. 3월과 12월인데, 대다수 법인의 회계년도가 3월 말에 끝나기에 회계년도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할 급한 업무가 몰… 더보기

선거권

댓글 0 | 조회 1,876 | 2013.12.11
얼마 전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선거 그리고 투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 지인에 의하면 뉴질랜드에 일정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람이면 시장이나 … 더보기

내가 경매에 내놓은 물건에 내가 입찰을...? <쉴 비딩>

댓글 0 | 조회 2,678 | 2013.11.27
Shill bidding(이하 쉴 비딩)이란 경매에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응찰하여 가격을 끌어 올… 더보기

미리 알았더라면...

댓글 0 | 조회 1,647 | 2013.11.13
고객의 의뢰를 받아 첫 상담을 할 때면 간혹, 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혹은 며칠만 더 일찍 조언을 구했다면 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다. 교민들… 더보기

배심원 의무를 기피했다가 구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다?

댓글 0 | 조회 2,603 | 2013.10.23
간혹 우편을 통해 법무부의 로고가 새겨진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 로고를 보고는 이건 뭔가 가슴이 철렁 하는 분도 있을테지만, 배심원 호출이라는 것을 … 더보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댓글 0 | 조회 2,813 | 2013.10.09
뉴질랜드에서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13.75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재 이웃한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 더보기

건축허가가 면제되는 건축 공사

댓글 0 | 조회 3,893 | 2013.09.25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Resource Management Act 19… 더보기

Look at me once please

댓글 0 | 조회 2,483 | 2013.09.10
오래 전 어느 겨울날 수업을 듣기 싫어 생떼를 부리던 필자와 친구들에게 은사께서 해주신 농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어느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고속도로를 신나게 … 더보기

정부 건물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1 | 조회 2,094 | 2013.08.28
몇 해전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을 기억하시는 독자가 있을는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왕가누이 지역에서 갱, 즉 조직 폭력배와 관련된 … 더보기

렌트비가 $8300에서 $73750로 올랐다고?

댓글 0 | 조회 3,191 | 2013.08.14
▶ 렌트비가 $8300에서 $73750로 올랐다고? - 글라스고 리스 리스홀드(leasehold) 소유권에 대해선 이미 지난 칼럼에서 여러 번 언급한적이 있다. … 더보기
Now

현재 맞춤형 계약

댓글 0 | 조회 1,541 | 2013.07.24
위의 문구는 필자가 몇 해 전 크로스리스에 사용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프린트 된 활자가 보기힘든 분을 위하여 밑에 … 더보기

사랑 vs 영주권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착취

댓글 0 | 조회 4,758 | 2013.07.10
22살의 젊은 청년이 59살 중년의 여인과 미용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둘은 첫 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알게 된지 삼 개월이 채 안되어 결혼을 하게 된다.… 더보기

정관개정 - 비합법적으로 개정된 정관

댓글 0 | 조회 1,912 | 2013.06.25
얼마 전 (xxx호) 칼럼에서 사단법인이라 불리는 incorporated society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모든 사단 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하고, 그 정관에… 더보기

홇배 이셔도

댓글 0 | 조회 3,024 | 2013.06.12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짜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쌔 이런 전차로 어린 백셩이 니르고저 홇배 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 펴디 몯홇 하니라 내 이랄 … 더보기

CCCFA - 해약 권한

댓글 0 | 조회 2,671 | 2013.05.29
이번 칼럼에서는 Credit Contracts and Consumer Finance Act 2003의 한 부분을 소개해볼까 한다. 너무 길어서 보통 CCCFA로 … 더보기

행복추구권

댓글 0 | 조회 1,371 | 2013.05.15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더보기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댓글 0 | 조회 1,649 | 2013.04.24
이제 신부에게 키스해도 됩니다... 결혼식 말미에 주례, 또는 marriage celebrant라 불리는 혼인 집전인이 신랑에게 하는 말이다. 많은분들이 이미 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