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공(犬公)의 생존권의 가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견공(犬公)의 생존권의 가치

0 개 1,563 이동온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는 개라는 말이 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학설에 의하면 삼만삼천년 경 전에도 개는 이미 가축화 되어 있었다고 하니, 개는 아마도 인간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아닐까 싶다.
 
종종 위기에 빠진 주인을 구하는 개 이야기가 들린다. 불이 난 집에서 정신을 잃은 주인을 끌고 나온 애완견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이에게 다가가던 독사를 잡아채어 아이를 구한 개, 전복된 자동차에서 빠져 나와 사람을 불러와서 주인을 구조 한 개, 등 충견이라 불리는 개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훈훈해지지만, 반대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난폭한 개 이야기도 들리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난폭한 행동으로 잡혀와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는 개의 이야기가 언론에 크게 보도 된 적이 있다. ‘짐보’라 불리는 이 개는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투견용으로 사육된 테리어 종)인데, 2010년 이웃집 소녀가 기르던 토끼들을 공격하여 그 중 한 마리를 죽인 ‘혐의’로 압수 당하여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는 딱히 언론에 크게 부각될 이유가 없는 사건인 듯 한데, 이 사건이 이슈화 된 이유는 짐보가 압수된 이후 이 년 동안 짐보로 인해 소요된 비용이 칠만 불이 넘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난폭한 행동으로 잡혀온 개 한 마리에 들어간 비용이 웬만한 근로자 일이년 수입에 육박한다 말인데, 아리송할뿐더러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알게 모르게 부아가 치미는 분도 있을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칠만 불 정도의 비용 중 사료값으로 $4,845 수의사 진료 비용으로 $1,174 특식 비용으로 $672 그리고 법률 비용으로 $67,503이 지출 되었다고 한다. ‘특식’을 포함한 사료값이야 이해할만한 수준의 비용일수도 있지만, 법률비용은 굳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난폭한 행동을 하여 압수된 개를 안락사 시키려면, 주인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하는데, 짐보의 주인은 안락사에 동의 하지 않았고, 법원이 짐보의 안락사 명령을 내리려면 선행 조건으로 짐보의 주인이 the Dog Control Act 1996 (‘개 관리 법’)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한다. 
 
개 관리 법에 의하면, 개의 주인은 자신이 기르는 개를 통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람이나 가축 또는 야생 동물을 공격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짐보가 토끼를 공격했을 당시, 짐보의 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짐보를 빌려주었을 때였고, 따라서 짐보의 주인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짐보를 통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개 관리 법에 저촉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짐보의 주인의 동의도 없고, 짐보의 주인이 개 관리 법을 저촉 하지도 않았으므로, 짐보를 안락사 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법률 비용이 육만칠천불 가까이 소비 된 것으로 생각된다.
 
위 사건을 심의한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어떤 식으로든 짐보의 권리, 즉 개의 권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짐보라는 견공(犬公)의 생존권을 둘러싸고 심히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 것은 아닐까 싶다.
 
참고로 짐보가 ‘압수’ 당하였다고 표현한 이유는 애완견을 포함한 가축은 주인의 사유재산이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물건 또는 재산이 압수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축의 새끼에 대한 소유권은 어떨까?  암컷과 수컷의 주인이 다르고, 두 마리가 교미하여 강아지를 낳는다면, 이 강아지는 누구의 소유일까?  영미법 판례로는 강아지는 암컷 주인의 소유가 된다. 가축, 즉 예를 들어 소를 임대료를 받고 빌려 주었는데 송아지를 낳는다면, 송아지는 소를 빌린 임차인의 소유가 아닌 소의 원주인 소유가 된다. 특이하게도 새끼 백조는 암컷 주인과 수컷 주인의 공동 소유가 된다.
 

주인이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될까? (Bona Vacantia)

댓글 0 | 조회 1,537 | 2013.04.10
많은 영어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파생 되었듯이 법률 용어 역시 라틴어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드릴 ‘bona vacantia&rs… 더보기

‘동물후생법’(動物厚生法)?

댓글 0 | 조회 1,288 | 2013.03.27
뉴질랜드 현지 사회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교민으로 살아가는데에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이다. 그 중 필자가 이 칼럼을 통해 여러 번 언급한 어려움이 있는데, 바… 더보기

Incorporated Society - 사단법인

댓글 0 | 조회 1,899 | 2013.03.12
교민 사회를 보면 여러 단체들이 존재한다. 단체명이 ‘협회’ 또는 ‘회’로 끝나는 대다수의 단체들은 incorporat… 더보기

비밀 엄수 - Confidentiality Agreement

댓글 0 | 조회 2,039 | 2013.02.27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박’ 아이템을 발견하고서 자금이 없어서, 아니면 혼자서는 초기 아이디어를 더 … 더보기

분양 계약(Ⅱ)

댓글 0 | 조회 1,608 | 2013.02.13
분양되는 유닛이나 건물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settlement date라 불리는 잔금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Settlem… 더보기

분양 계약

댓글 0 | 조회 1,902 | 2013.01.31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혹자는 환율 때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외 이민자가 늘어나는 징조라고도 하며, 해외 체류 중이던 뉴질랜드 사람… 더보기

품질보증

댓글 0 | 조회 1,304 | 2013.01.16
얼마 전 해외에서 쇼핑을 하다가 전기 면도기를 하나 구입해 볼까 하고 고민을 한 적이 있다. 여기저기 각 매장을 둘러 보다가 맘에 드는 제품을 발견한 후, 꼼꼼히… 더보기

2012년 마지막 사색 - 철새 방지법

댓글 0 | 조회 1,032 | 2012.12.24
선거철이다. 뉴질랜드가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철이다. 어느 선거이든지, 한 표를 행사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이 사람 또는 이 방안을 선택 했을 때… 더보기

‘갑’ 이 ‘을’ 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댓글 0 | 조회 1,496 | 2012.12.11
이번호에서는 계약법과 관련하여 다소 전문적인 원칙에 관해 설명해볼까 한다. 불문법을 기반으로한 영미법에는 contra proferentem 이라는 원칙이 있다. … 더보기

홍길동, Gil-Dong Hong, Geoff Hong

댓글 0 | 조회 1,507 | 2012.11.27
다문화 국가를 표방하는 뉴질랜드에는 많은 국가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는 세가지, 영어, 마오리어, 그리고 수화 (sign l… 더보기

공동 소유 계약서 ( Co-ownership Agreement )

댓글 0 | 조회 3,915 | 2012.11.13
집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가지 중 한가지이고, 그 중 가장 물질적 가치가 높은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소유하게 되는 재산 중 가… 더보기

현재 견공(犬公)의 생존권의 가치

댓글 0 | 조회 1,564 | 2012.10.24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는 개라는 말이 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학설에 의하면 삼만삼천년 경 전에도 개는 이미 가축화 되어 있었다고 하니, 개는 아마도 인간의 가… 더보기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댓글 0 | 조회 2,670 | 2012.10.10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속담이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법 … 더보기

그래 이거야!

댓글 0 | 조회 1,670 | 2012.09.26
간혹 예고없이 기발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떠오를 때가 있다. 소위 말하는 대박이란 걸 칠 것 같은 아이템이 떠오르면 다른 사람이 비슷한 아이템을 내놓을까 싶어 재… 더보기

음주운전 - 알코올 인터락

댓글 0 | 조회 4,716 | 2012.09.11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차를 놔두고 그냥 택시를 타고가…? 운전면허를 소유한 애주가라면 한번쯤은 해본 고민이 아닐까 싶다. 음주운전은… 더보기

사색(Ⅲ) - 아저씨의 재발견

댓글 0 | 조회 1,561 | 2012.08.28
얼마 전 고객 한 분과 식사를 하는데, 고객께서는 자녀를 대동하고 나오셨다.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는 도중, 자녀분이 고객께 “아저씨는 왜 … 더보기

법정 모독

댓글 1 | 조회 1,856 | 2012.08.15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은 법원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을 뜻한다. 영미법에서는 법원이 그 권위를 유지하… 더보기

착한 사마리아인 법 - 방관자 신드롬

댓글 0 | 조회 5,459 | 2012.07.25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방관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몇 주 전 미국 버지니아주 한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의 CCTV에 찍힌 영상이다. 피를 흘… 더보기

금지된 결혼

댓글 0 | 조회 2,209 | 2012.07.11
‘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요즘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 더보기

버려진 땅

댓글 0 | 조회 2,722 | 2012.06.27
2007년경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지금, 은행 융자를 갚지 못하여 강매되는 부동산의 숫자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보기

사색(Ⅱ)-우리나라

댓글 0 | 조회 1,714 | 2012.06.13
필자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는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 칼럼에서도 뉴질랜드와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면 서슴지 않고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말하곤 한다. 한국에서… 더보기

일하는 시간

댓글 0 | 조회 2,694 | 2012.05.23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뉴질랜드에는 11일의 공휴일이 있다. 대부분의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지 않게, 어느 달 몇 번째 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 더보기

Land Information Memorandum(LIM)

댓글 0 | 조회 2,178 | 2012.05.08
얼마전 모 방송사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전 조사 없이 집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시청한 방송이 … 더보기

보증(Ⅱ)

댓글 0 | 조회 2,033 | 2012.04.24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증은 엄밀히 따지면 guarantee(보증) 이기도 하고 indemn… 더보기

보증(Ⅰ)

댓글 0 | 조회 2,241 | 2012.04.12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넘어갔다, 빚더미에 앉았다 또는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한다. 물론 한국 얘기다. 한국에서 청장년기를 보내고 이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