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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그래 이거야!

0 개 1,678 이동온
간혹 예고없이 기발한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떠오를 때가 있다. 소위 말하는 대박이란 걸 칠 것 같은 아이템이 떠오르면 다른 사람이 비슷한 아이템을 내놓을까 싶어 재빨리, 그리고  조용히 사업 구상을 하게 마련이다.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공감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사전 조언을 받곤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뉴질랜드는 한국과 비교할때 법률 서비스가 대중화 되어 있는 편이라 생각된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송사에 관련되었을 때에나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뉴질랜드에서는 기업이 아니라 자그마한 슈퍼를 할 때에도 회계 그리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다.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는 변호사를 손쉽게 찾고 접할 수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되는데, 뉴질랜드는 인구당 변호사의 수가 2011년 기준으로 380:1 정도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인구당 변호사수가 높은 나라라고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필자 역시 고객이나 지인으로 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에 관한 법률 조언을 부탁 받곤 한다. 몇 해 전 동료 변호사로부터 문의 받은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무려 4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획기적인’ 아이템도 아니며, 비밀엄수가 요구되는 문의도 아니었기에 이번 칼럼에서 소개해 볼까 한다.
 
동료변호사의 말인즉, 사업 판촉물을 기획하면서 시중에 통용되는 지폐 도안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겠냐는 것이었다.  즉, 예를 들어 이십불짜리 지폐와 비슷한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다면 법의 저촉을 받을까?
 
화폐의 발행과 위조는 뉴질랜드 중앙은행 법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 Act 1989)와 형법 (The Crimes Act 1961)의 규제를 받는다. 뉴질랜드에서 지폐와 동전을 발행할 권한은 중앙은행에게만 있고, 그 외에 사람이 지폐나 동전을 발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삼십만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위조 외에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폐나 동전과는 전혀 다른 디자인과 다른 크기의 지폐나 동전을 인쇄 및 발행하는 것 역시 금하고 있다.

지폐랑 동전은 당연히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 독자가 있지 않을까 싶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한 은행 (즉 중앙은행)에서만 화폐를 발행하게 되어있지만, 중앙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나라도 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중앙은행외에도 세 개의 시중은행 (홍콩 상하이 은행,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그리고 중국은행)에서 홍콩 달러를 발행 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판촉 등의 목적으로 현존하는 지폐를 복제, 또는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까?  

뉴질랜드 중앙은행 법은 중앙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지폐나 동전과 아주 유사하여 실제와 혼동될 정도의 물건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지폐/동전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해당 물품을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형법상의 위조에 대한 처벌 역시 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 방침상 사진, 그림이나 영화의 영상등에 지폐/동전을 그대로 담는 것은 가능하지만, 클로즈업 등의 근접촬영이 아니라는 조건에서만 허락된다. 그리고 실제 지폐의 길이와 너비의 75%에서 125% 사이의 복사본을 한면만 (즉 전면 또는 후면 중, 한 면만) 복제하는 것 역시 중앙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중앙은행의 현재 방침이고, 내부 방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다.
 
지폐나 동전의 도안에 수정을 가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그렇다면 도안에 수정을 가하는 것은 어떨까? 이는 개별적으로 중앙은행의 사전 동의를 꼭 서면으로 받아야지만 가능하고, 사전 동의 없이 지폐의 도안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법에 저촉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는 상업적인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상관 없이 적용되므로 주의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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