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게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확률게임”

0 개 2,807 NZ코리아포스트
‘희대의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만큼 베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뇌리에 큰 흔적을 남겼고 데이비드 베인에 관한 얘기는 항상 화제거리가 된다. 근래 뉴질랜드 국영방송인 TVNZ에서 데이비드의 아버지인 로빈 베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그 여파가 며칠 후까지 지속 되고 있다.

먼저 베인 일가족 사건을 짧게나마 요약해 드려야 할 것 같다. 데이비드 베인(이하 데이비드)는 1994년 부모님과 세 형제를 죽인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1995년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일가족의 살인 사건이라는 점과 가족에 의한 살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뉴질랜드에서는 크게 이슈화 된 사건인데, 데이비드는 자신의 결백함을 꾸준히 호소해왔고, 여러 번의 항소 끝에 영연방 최고 사법기관인 추밀원은 동 사건의 재심을 요구했고, 2009년 데이비드는 고등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 포스트 407-409호에 연재 되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데이비드의 변호인단 측이 데이비드의 무죄를 주장하며 내세운 논리는 가족들을 죽인 사람은 데이비드가 아니라 데이비드의 아버지인 로빈 이라는 주장인데, 사건의 정황을 볼 때 모든 관계자들은 범인은 데이비드 아니면 로빈 두 사람 중에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데이비드가 주장한대로 로빈이 데이비드를 제외한 모든 가족을 죽인 후 자살을 한 것일까…

재심에서 데이비드의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재판의 판결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론의 흐름은 로빈을 범인으로 가정하게 된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확률게임’이 시작된다.

화제를 살짝 돌려서, OJ Simpson(이하 ‘심슨’) 살인 사건/재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 재판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진행되었는데, 심슨이라는 흑인 스포츠 스타가 자신의 전 배우자와 그 친구를 살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고, 전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다. 참고로 당시 심슨의 체포과정은 9500만 명의 시청자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살인사건의 재판은 심슨의 무죄 판결로 일단락되는데, 재판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특히 백인들) 심슨이 범인이라고 믿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데이비드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필자는 심슨 살인 사건/재판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심슨 살인 사건/재판의 피해자 가족은 살인 사건의 재판 후에 ‘wrongful death’ (불법사망)이라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즉, 심슨이 피해자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심슨을 고소하게 되고 이 재판에서 승소하게 된다. 이 재판의 결과로 심슨은 삼천여만 불의 배상금을 선고 받게 되고 심슨이 결국 살인사건의 범인이었다고 기정사실화 되게 된다.

형사상, 즉 살인사건의 재판과 민사상의 불법사망의 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아마도 각 재판에서 기준이 되는 확률의 범주차이라 생각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만 (‘beyond reasonable doubt’) 유죄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즉 보통 사람이 사건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99.9%일지라도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무죄 판결을,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는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와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balance of probabilities’ 즉, 개연성의 우위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심슨의 민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심슨이 피해자 두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배상판결을 내린 것이다.

데이비드의 재판 역시 살인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었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의 잣대를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졌고, 배심원단은 데이비드의 변호인단이 주장한대로 로빈이 살인자였을 가능성을 떨쳐내지 못했기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만약 베인 일가족의 유족, 즉 데이비드의 친척들이 데이비드를 민사상의 ‘불법사망’으로 고소를 하면 어떤 판결이 날까… 아쉽게도 뉴질랜드에서는 ACC라는 국정방침으로 인해 불법사망을 포함한 상해에 대한 모든 민사소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있지도 않을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불필요한 일이지만, 만약 데이비드가 심슨의 경우처럼 ‘불법사망’의 민사소송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형사재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ootlong, 샴페인, 하이타이

댓글 0 | 조회 2,978 | 2011.02.23
간단히 끼니를 때울때에는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많이들 애용한다. 맥도널드, 버거킹 같은 햄버거 체인점 외에 서브웨이라 불리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다. 뉴질랜드… 더보기

$10 상당의 주식을 $5에 대량 매입을 시도한다면?

댓글 0 | 조회 5,238 | 2011.02.12
최근 투자자들의 어리숙함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한 사업체의 행각이 발각되어 화제를 일의키고 있다. Energy Securities라는 사업체… 더보기

경쟁 회사를 인수할때

댓글 0 | 조회 2,445 | 2011.01.26
뉴질랜드는 소비자 보호법이 비교적 엄격히 적용 된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은, 이 칼럼을 통해 전에 소개한 Fair Trading Act (공정 거래법)… 더보기

뭥미… 이거 법 맞어?

댓글 0 | 조회 2,643 | 2011.01.13
최근 비지니스 매매라는 주제로 연재를 하다보니 칼럼이 다소 건조 해진 것 같아 올해 첫 칼럼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려 한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다. 다음중 불…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Ⅴ)

댓글 0 | 조회 3,207 | 2010.12.22
경우에 따라서는 vendor finance라는 것이 유용히 사용될수 있다. 매도자나 구매자나 매매에 관한 의지는 뚜렸한데, 매매가가 근소한 차이로 절충이 안된다던…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Ⅳ)

댓글 0 | 조회 2,704 | 2010.12.08
임대차는 ‘비즈니스 매매’와 굳이 같이 연관 짓지 않아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큰 분야이다. 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만 전문적으…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Ⅲ)

댓글 0 | 조회 2,658 | 2010.11.24
마지막으로 매매당사자들이 꼼꼼히 챙겨야 할 상업용 조항으로는 Restraint of Trade가 있는데, ‘거래제한’ 관련 조항이다. 매매가 이루어진 후, 매매가…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Ⅱ)

댓글 0 | 조회 4,227 | 2010.11.10
지난호에 이어 비지니스 계약서 작성시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다:8. Deposit: 계약금을 뜻한다. 계약이 조건부 계약이라면 모든…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서(Ⅰ)

댓글 0 | 조회 2,877 | 2010.10.28
비지니스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당사자들이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매매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다. 각 항목을 위에서부터 …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계약(Ⅴ)

댓글 0 | 조회 5,211 | 2010.10.13
비즈니스를 처음 하는데는 기존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창업하는 경우가 있다.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필요 없으므로, 이번호에서는 비즈니스를… 더보기

회사설립(Ⅳ)

댓글 0 | 조회 4,698 | 2010.09.28
회사에는 두 가지 주요 직책이 존재한다. Director와 shareholder인데, director는 이사, shareholder는 주주이다. 주주는 회사를 소… 더보기

비지니스 설립구조 (下)

댓글 0 | 조회 2,890 | 2010.09.14
Sole Trader와 파트너쉽 외에도 트러스트(Trust) 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도 있다. 트러스트를 한글로 번역하면 신탁 또는 위탁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 더보기

비지니스 설립구조 (上)

댓글 0 | 조회 2,998 | 2010.08.24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업종을 정해야 한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는 음식점, 모텔, 데어리 등이 있을 것이고, 큰 스케일의 제조업, … 더보기

비지니스 창업과 매매(Ⅰ) - <서문, 연재에 앞서>

댓글 0 | 조회 3,093 | 2010.08.11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뉴질랜드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정부의 통화 정… 더보기

현재 “확률게임”

댓글 0 | 조회 2,808 | 2010.07.13
‘희대의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만큼 베인 일가족 살인사건은 뉴질랜드 사람들의 뇌리에 큰 흔적을 남겼고 데이비드 베인에 관한 얘기는 항상 화제거리가 된다. 근래 뉴… 더보기

“축하합니다 당첨 되셨습니다”

댓글 0 | 조회 2,746 | 2010.06.22
인터넷이 상용화된지 십여년이 흐른 지금 이메일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하루 업무를 밤새 들어온 이메일을 체크하면서 시작할 것…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Ⅱ)

댓글 0 | 조회 2,533 | 2010.06.09
지난호에서 언급했듯이 택지의 분할을 전제로한 토지의 매매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번호에서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 그리고 그러한 매매계약… 더보기

택지분할과 매매에 따른 문제점

댓글 0 | 조회 4,459 | 2010.05.25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넓은 대지를 분할하여 여러 개의 작은 규모의 택지로 매매하는 것이 빈번하였다. 이는 대규모의 개발업자 외에도 일반 가정집의 소유주도 마찬가… 더보기

'Made in New Zealand' - 원산지 표기

댓글 0 | 조회 3,364 | 2010.05.10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이 원산지 표기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을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표기가 거짓이거나 원산지를 실제… 더보기

원주민 권리 선언

댓글 0 | 조회 3,964 | 2010.04.27
유엔은 2007년 9월 총회를 통해 원주민 권리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채택했다. 당시 … 더보기

인간 생명의 존엄성

댓글 0 | 조회 2,577 | 2010.04.12
한국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시국 사건, 시국재판이라는 단어가 종종 들린다. 보통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와 사건들을 일컫을 때 시국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더보기

재산분할과 트러스트(신탁)

댓글 0 | 조회 5,520 | 2010.03.22
지난 423호와 424호에 이어 이번 칼럼에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트러스트를 소개하려한다. 재산 분할 양해 각서 외에도 배우자/파트너와의 결별에 대비하여 준비할 … 더보기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재산 분할 양해 각서)

댓글 0 | 조회 2,966 | 2010.03.08
지난호에 이어서, 재산 분할 양해 각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영어로는 보통 relationship property agreement 라고 하는데, 이미 … 더보기

이별(離別) 그리고 재산분할(財産分割)

댓글 0 | 조회 3,099 | 2010.02.23
부부나 커플이 헤어지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니 경제적인 이유로 이별하는 커플들이 늘었다고 한다.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 옴에 따라 … 더보기

학력 위조

댓글 0 | 조회 3,461 | 2010.02.10
몇년 전 한국을 강타한 학력 위조 논란을 기억 하실 것이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큰 이슈화 되었는데, 그 이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