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의 책임관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법인 이사의 책임관계

0 개 6,013 코리아포스트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비교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흔히 주식회사라 부른 법인은 별다른 지식이 없이도 직접 인터넷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데어리 등의 소규모 비지니스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분이 많은데, 비지니스를 법인 형식으로 운영하는 보편적인 이유는 유한 책임의 이점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물론 절세 목적 등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의 혜택일 것이다.)

유한 책임이라 함은, 주주들이 회사의 파산시에 자신이 출자한 부분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출자 및 인수를 통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한도로 재산상의 출자의무를 지는데 불과하며 그 밖의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비지니스를 개인이 소유/운영 한다고 가정해볼 때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채무는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어야한다. 은행 융자금의 상환이나, 임대료의 지불역시 소유주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비지니스를 법인의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소유주/주주는 법인의 운영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인이 가진 채무 역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주주에게까지 채무가 전가되지 않는다.

법인의 소유주는 그 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지만, 운영을 하는 사람은 법인의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다. 주주 만큼은 아니지만 법인의 이사 역시 책임이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 채무를 이사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이유에선지, 교민 사회에서는 비지니스의 실 소유주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대리인을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능동적으로 관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이사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이사가 실 소유주의 대리인으로서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 해도 역시 이사로서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직업이 의사인 O는 친구인 H의 부탁으로 F라는 법인의 이사직을 맡게 된다. F는 외환거래 및 투자를 하는 회사 였고, 비지니스의 실 소유/운영자는 H이지만 H의 영주권 신청을 돕기 위해 O가 이사직을 맡아 H를 고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O는 법인의 운영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고, 모든 업무는 H가 도맡아 하게 된다.

F 법인은 생각보다 큰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O는 투자자들에게 H가 수상하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 이에 O는 H를 추궁하게 되고, 그 결과 F 법인이 제때 투자자들에게 지불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H가 투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O는 즉시 H를 경찰에 신고한 후 F 법인의 청산 절차에 동의하게 된다. 청산인(liquidator)은 채권단(creditor)의 손실을 만회 하기 위해, 이사인 O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O를 고소한다. 법원은 청산인의 손을 들어 O가 투자자/채권단의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내렸는데, 그 이유는 O는 H가 이사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비지니스를 운영하게 한 과실, 즉 이사로서 방만한 운영을 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O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리고 청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항상 정직하게 협조를 다한 것을 인정하여, 채권단의 손실 중 50%만 배상을 하도록 결정한다. O는 동향인 H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사직을 맡았다가, 큰 손실을 입은 격이다.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뉴질랜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데는 큰 제약이 없다. 설립 당시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할 필요도 없고, 공공 기관에가서 신원을 확인 할 필요도 없다. 영어와 컴퓨터에 어느정도 능숙하다면, 직접 온라인으로 하루만에도 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이 설립 된 후에는 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고, 법인의 이사들 역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에 명시된 이사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추후 기회가 되면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이 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 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법인 이사의 책임관계

댓글 0 | 조회 6,014 | 2010.01.26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비교할 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흔히 주식회사라 부른 법인은 별다른 지식이 없이도 직접 인터넷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데어리 등의… 더보기

명예훼손 (Defamation)

댓글 0 | 조회 5,786 | 2010.01.11
한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민감한 민족이다. 필자가 법무 업무를 보며 평소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문의하시는 교민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A가 … 더보기

비지니스 매매와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747 | 2009.12.22
저번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최근 판례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상법 – 비지니스 매매에 관련된 판결인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F는 자동… 더보기

결혼을 앞둔 사람의 유언장

댓글 0 | 조회 2,891 | 2009.12.09
법은 시대의 흐름과 필요, 그리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도, 몇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폐지될 수도 있고, 유… 더보기

실명 공개의 제한 – Name Suppression

댓글 0 | 조회 2,739 | 2009.11.24
Name Suppression은 재판을 앞 두고 있거나, 진행중 또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관련자들의 실명 공개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은 판사…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의 숨겨진 조건

댓글 0 | 조회 3,383 | 2009.11.10
부동산 매매에서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구매자가 조건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조건이 없이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더보기

파업/직장 폐쇄 (Strike and Lockout)

댓글 0 | 조회 3,017 | 2009.10.28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오클랜드 버스 운전기사들의 파업이 있었고, 이에 응수하여 고용주인 NZ Bus측의 직장 폐쇄가 있었다. 이에따라 오클랜드 통근자… 더보기

신종 사기(Scam)

댓글 0 | 조회 3,226 | 2009.10.13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 된 후 이메일을 통한 신종 사기가 극성이다. 21세기 이전 대부분의 사기가 '사기범'이라는 인간을 통한 직접적인 사기였던 것에 비해, 신… 더보기

Provocation – 도발(挑發)의 항변

댓글 0 | 조회 2,427 | 2009.09.22
요근래 뉴질랜드 법조계에 새로운 화두가 제시되었다. 올해 들어 연이은 살인사건의 재판에 provocation(이하 '도발'이라 지칭한다)의 항변이 사용되었는데, … 더보기

왕가누이 조폭 완장 금지법

댓글 0 | 조회 2,472 | 2009.09.08
이번호 칼럼은 제목이 다소 생뚱맞지만, 소개할 법률의 명칭을 한글로 번역하면 조폭 완장 금지법이 가장 적당할 듯 싶다. 뉴질랜드의 제정법 (制定法) 구조를 보면 … 더보기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토지

댓글 0 | 조회 2,611 | 2009.08.25
뉴질랜드 부동산/토지법은 영국법이 모태가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과 등기 방식에서는 영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Torrens Sys… 더보기

증여세 (Gift Duty)

댓글 2 | 조회 5,009 | 2009.08.11
어떤 이유에서건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세법은 법이라도 변호사보다는 회계사가 더 많이 다루는 분야인데, 변호사의 고유 업무 분야 중에 하나가 절세이다.…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Ⅲ)

댓글 1 | 조회 4,161 | 2009.07.27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부각 시켰는데, 크게 요약하면 다음의 6가지로 압축된다.1.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데이비드가 무죄라면 베인 일가족…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II)

댓글 0 | 조회 2,816 | 2009.07.14
데이비드 베인은 1995년 첫 재판 이후 여러번 항소를 시도했지만 매번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이에 마지막으로 영 연방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추밀원… 더보기

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

댓글 0 | 조회 3,297 | 2009.06.23
지난주 David Bain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재판이라 생각되는데, 일가족의 살인사건이라는 점과, 범죄의 피의자가 가족이… 더보기

무죄추정의 원칙

댓글 0 | 조회 2,605 | 2009.06.09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잘못이 증명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은행 구좌에 거금이 입금되었다면

댓글 0 | 조회 2,877 | 2009.05.27
아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은행 잔고를 체크했는데 생각지 못한 거금이 입금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기다려 봐야 할까. 이도저… 더보기

은행 옴부즈맨 (Banking Ombudsman)

댓글 2 | 조회 2,591 | 2009.05.12
영한사전에서 ombudsman을 찾아보면 행정 감찰관 또는 옴부즈맨이라 나온다.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인 듯 한데, 옴부즈맨 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의 권리… 더보기

가격 담합 – Price Fixing

댓글 0 | 조회 2,715 | 2009.04.28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제한하고 경쟁을 피하는 것을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企業聯合)… 더보기

90일의 수습기간

댓글 0 | 조회 2,924 | 2009.04.15
2008년 말 고용관계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여러번의 심의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 더보기

부동산 에이전트는 누구의 에이전트인가 – Stevens & Ors v Premi…

댓글 0 | 조회 3,528 | 2009.03.24
최근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기에 이번호에서 소개할까 한다. 이번달 초 대법원에서는 Stevens & Ors v Premium Estate L… 더보기

미성년자 계약법(Minors' Contracts Act)

댓글 0 | 조회 2,897 | 2009.03.10
Age of Majority Act 1970 (성년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의 '성인'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년'과 '성… 더보기

상업용 Lease (Ⅷ)

댓글 0 | 조회 2,121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316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655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