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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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살인사건 – Case of David Bain(Ⅲ)

1 4,152 코리아포스트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은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부각 시켰는데, 크게 요약하면 다음의 6가지로 압축된다.

1.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
데이비드가 무죄라면 베인 일가족 5명은 누가 죽였을까? 데이비드측이 주장한 것처럼 로빈이 데이비드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을 한 것일까? 범인은 없고 범죄만이 남은 희한한 사건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2. 추밀원의 의도
뉴질랜드는 2004년 대법원을 설립하여 그 이후부터 모든 민/형사 재판의 최종 항소를 담당하게 한다. 하지만 뉴질랜드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이 2004년 1월 1일 전에 판결을 내린 사건의 최종 항소는 여전히 추밀원의 관할이다. 따라서 데이비드의 최종 항소심은 2007년에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위치한 추밀원에서 담당하였는데, 추밀원의 법관들은 뉴질랜드가 대법원을 창설하여 자신의 관할을 벗어난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 결과 뉴질랜드 항소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뒤엎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가 법조계에 조심스레 제기 되었었다.

즉 정치적인 의도로 데이비드의 항소심을 허락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있다.
(주: 뉴질랜드 법원의 서열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 고등법원 - 항소법원 - 대법원[추밀원])

3. 재판 이후 공표된 증거/증언
데이비드의 재심 판결이 공표 된 후, 그 전까지 비공개로 묶여 있던 몇 가지 자료들이 언론에 의해 공개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데이비드가 살인이 발생한 날 111에 신고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이다. 이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데이비드가 "Yes, I shot the prick" (그래, 내가 (총을) 쏘았어)라고 혼잣말 한 것이 들린다고 하는데,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음질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재심의 증거로 채택 되지 못하였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원음이 공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서 들어 보시기 바란다.

이 외에도, 데이비드는 학교 친구에게 자신은 강간을 하고도 경찰에 안 걸릴 자신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여러번 있는데, 데이비드가 '완전범죄'의 알리바이로 사용한 소재가 바로 신문배달이었다. 경/검찰측은 데이비드의 친구를 증언대에 세우려 하였으나 데이비드의 변호인단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데이비드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자신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각 신문배달을 하고 있었으므로 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위의 추가 증거와 증언이 배심원에게 제시 되었다면 배심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위의 사항들이 공개된 후 데이비드의 무죄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한다.

4. 과도한 비용의 지출
검/경찰측이 데이비드의 재판에 사용한 비용은 $1.2 million이 넘는다는 예측이 있는데, 이 비용이 세금에서 충당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데이비드의 변호인단이 정부에서 변론비(legal aid)로 보조 받은 금액은 $3 million에 다르는데, 역시 허무한 국고의 지출로 비난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보면, 검/경찰은 불리한 여론 및 막대한 추가비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강행하여 데이비드의 유죄를 항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5. 유산의 상속
어찌되었건 재판은 끝났고 데이비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부분 국가는 법으로 살인자가 피해자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막아 놓았는데, 뉴질랜드법도 예외가 아니다. 데이비드의 첫 재판과 유죄 선고 직후 베인가족의 유가족들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집을 불사르고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분배하였는데, 데이비드가 무죄선고를 받음으로 인하여 재산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십여년 전에 상속 및 분배가 이뤄진 재산을 추적하여 재분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비드는 그 중 얼마나 상속이 가능 할런지가 또 하나의 이슈이다.

6. 정부의 보상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남으로서 첫 재판은 오심이었다는 불편한 결론이 나온다. 데이비드는 이미 잘못된 선고로 인하여 13년을 복역하였는데 이에 관해 정부에게 보상을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보상을 승인한다면 적절한 금액은 어느정도 일지, 만약 보상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이로써 데이비드 베인의 재판에 대한 연재를 마친다.

▶이 글의 저작권은 이동온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자와 상담 없이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해서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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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i
.

이 사건을 통해 화가나서 몇자- 몇마듸 하고자 합니다.

.

1. 범인은 누구인가?

데이비드가 무죄라면 베인 일가족 5명은 누가 죽였을까? 데이비드측이 주장한 것처럼

로빈이 데이비드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을 한 것일까? 범인은 없고 범죄만이

남은 희한한 사건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  아버지는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이 사건이 발생하기전까지의 아버지의 행동에 의문과

문제가 많았음을 학교 동료등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을 몇번 보았는데 경찰의 수사방향은 왜 아버

지가 전혀 자살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데이비드에게 범죄로 단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는지 의문

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증언대에서 얼마든지 아버지가 그 총을 사용하여 자살할 수 있다고 전문

가의 수준으로 증언했는데 그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충동적이고 비

과학적이고 안일한 수사 체계가 그를 인위적으로 살인범으로 만든게 아닌가 판단 됩니다. 



2. 추밀원의 (정치적인?) 의도

뉴질랜드는 2004년 대법원을 설립하여 그 이후부터 모든 민/형사 재판의 최종 항소를 담당하게 한다

하지만 뉴질랜드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이 2004년 1월 1일 전에 판결을 내린 사건의 최종 항소

는 여전히 추밀원의 관할이다. 따라서 데이비드의 최종 항소심은 2007년에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영국에 위치한 추밀원에서 담당하였는데, 추밀원의 법관들은 뉴질랜드가 대법원을 창설하여 자신

의 관할을 벗어난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그 결과 뉴질랜드 항소법원의 판결을 의도적으로

뒤엎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견해가 법조계에 조심스레 제기 되었었다.



=  최종 판결기구인 추밀원을 대체해 대법원을 창설할 때 부터 많은 논란이 되었던 내용으로 뉴질랜드

에 과연 Privy council의 기능을 담당할 역량있는 재판관이 몇이나 있는가가 그중의 하나의 쟁점으로

법율적용과 그 해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계기로 활용해야지 그들이 갖는 역사적으로 방대한

판례를 기준으로 법적용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적용된 뉴질랜드의 살인사건 소송과 재판체계에 총체

적으로 문제를 인정 안하고 그것을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하려는 것은 뉴질랜드 사법부 당국이 얼마나

졸렬하고 비겁하고 보수적인지 알수 있고 개선할 사항 역시 아직도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대목 입니다.



(주: 뉴질랜드 법원의 서열 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 고등법원 - 항소법원 - 대법원 [추밀원])



= 이런 제도자체도 모든 국가가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왜 뉴질랜드는 4심 제도를 사실상 운영

하려는지 그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더 재판에 심혈을 기울이는 제도라고

보기에는 역시 문제가 있고 이번 기회에 자질부족 재판관들을 선별하여 사퇴시키고 3 심제 적용을 종

전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그 나마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추밀원이 존재케하는 이

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질랜드 COA 가 언제까지나 추밀원에 최종 재판권을 선별하여 내어 주어

야 하는지는 뉴질랜드 사법부의 현안 숙제이지만 피고의 입장으로는 뉴질랜드의 최종 재판으로는 인권이 역시 사각지대로 밀려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추밀원

은 오랫동안 전세계 영연방의 최종재판을 관할해온 매우 역량있고 신뢰할 만한 기관입니다. 그것을 하

루 아침에 역량도 부족한채 대체한다는 것은 역시 무기력하기 그지 없고, 일부 정치인들의 사법기관

에 대한 오만과 편견이이라는 것을 사건을 통해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3. 재판 이후 공표된 증거/증언

데이비드의 재심 판결이 공표 된 후, 그 전까지 비공개로 묶여 있던 몇 가지 자료들이 언론에 의해 공

개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데이비드가 살인이 발생한 날 111에 신고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이

다. 이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 데이비드가 "Yes, I shot the prick" (그래, 내가 (총을) 쏘았어)라고 혼잣

말 한 것이 들린다고 하는데,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음질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재심의 증거로 채택 되

지 못하였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원음이 공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서 들어 보시기 바

란다.  이 외에도, 데이비드는 학교 친구에게 자신은 강간을 하고도 경찰에 안 걸릴 자신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여러번 있는데, 데이비드가 '완전범죄'의 알리바이로 사용한 소재가 바로 신문배달이었다

경/검찰측은 데이비드의 친구를 증언대에 세우려 하였으나 데이비드의 변호인단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데이비드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자신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시각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으므로 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위의 추가 증거와 증언이 배심원에게 제시 되었다면 배심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을까?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위의 사항들이 공개된 후 데이비드의 무죄를 믿는 사람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한다.



= 많은 증거물과 증거들이 재판부에 제시되었지만 증거자체에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조작한 듯한 증거물도 제시되었는데 재심에서 그 증거들의 문제가 하나하나가 짚어졌죠. 의문컨데 경

찰이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들도 포함되었구요. (깨진 안경알)  경찰이 제시힌 증거물중 초등

학교 학생이면 알 듯한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는 내용도 마구잡이로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재판관들과 경찰들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안한 것들이 이번에 밝혀졌고 그것이 결국은 그를

무죄로 이끌었는데 이제 재재판 결과에 소송주체로서 또 다른 볼멘소리를 그런 식으로 여론에 흘리는

뉴질랜드의 검소권-공권력은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권력층의 자기중심적인지 말해주는 추한 자세라고

얘기하고 싶고 (사과는 커녕) 데이비드가 그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다는 것 자체의 진상도 사실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재판부는 그것을 채택안했던 것을 알

아야 합니다.

약 23가지 논란된 증거에서 데이비드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범죄구성 요건의 상식입니다.  예를 든다면 총이 "데이비드"것이라하여 총에 지문이 묻었다하여

범인이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볼려고 저도 공개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지요. 모든 사건은

충분한 물증 증거와 (정황의 증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설득력이 증거물에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과도한 비용의 지출

검/경찰측이 데이비드의 재판에 사용한 비용은 $1.2 million이 넘는다는 예측이 있는데, 이 비용이 세금에서 충당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데이비드의 변호인단이 정부에서 변론비(legal aid)로 보조 받은 금액은 $3 million에 다르는데, 역시 허무한 국고의 지출로 비난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보면, 검/경찰은 불리한 여론 및 막대한 추가비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강행하여 데이비드의 유죄를 항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 비용이, 아니 그것은 한국교민들이 낸 세금일수도 있는데, 얼마가 들더라도 이번사건은 다시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사건이란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범인으로 지목된 아들하나가

단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의 총을 사용하여 살인에 이용했다는 것으로, 로빈 아버지가 총대가

길어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기가 불가능하다는 내부 결론으로 무고한 그 아들을 교도소에 13년간이나

처 가둔 사건인데 어찌 비용이 문제가 됩니까?  얼마나 사건을 주도 면밀하게 처리 못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갖고 온다는 사실하나만이라도 경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좀 더 주도면밀하게 모든 사건을 범죄 사실기준으로 잘 처리해야하고 이제는 3년전후 과정의 전문 경찰대학을 만들어 인재를 빼앗기기전에 공모하여 모든 사건과 국가치안을 한 단계 격상시켜야지 종전의 현행

시스팀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재 총 경찰인원의 1/3만 바꾸어도 완전히 달라 질 것입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당시 이 사건을 해결했다하여 인사상의 특전이 "수사관"들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 유산의 상속

어찌되었건 재판은 끝났고 데이비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부분 국가는 법으로 살인자가 피해자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막아 놓았는데, 뉴질랜드법도 예외가 아니다. 데이비드의 첫 재판과 유죄 선고 직후 베인가족의 유가족들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집을 불사르고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분배하였는데, 데이비드가 무죄선고를 받음으로 인하여 재산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십여년 전에 상속 및 분배가 이뤄진 재산을 추적하여 재분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비드는 그 중 얼마나 상속이 가능 할런지가 또 하나의 이슈이다.



= 단추하나가 잘못끼워진 건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지.............제가 논평할 내용은 아닌것 같습

니다.



6. 정부의 보상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남으로서 첫 재판은 오심이었다는 불편한 결론이 나온다. 데이비드는 이미 잘못된 선고로 인하여 13년을 복역하였는데 이에 관해 정부에게 보상을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보상을 승인한다면 적절한 금액은 어느정도 일지, 만약 보상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 된다.



= 재판은 무죄인데 13년간 무고한 자가 살인자로 복역한 오판의 보상은 국가차원에서 없다. (당연히

잘못된 형사 소송, 재판과정의 오심과 재판의 오판 보상은 반드시 동시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이뤄져

야 합니다) 재판에서도 이미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고 지쳤는데,이젠 그 보상을 받기위해 또 남은 여생

을 평생 법정에서 재판관과 변호사 중간에 끼어서 보내라는 공권력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한번

쯤 묻고싶으며 우리를 다시한번 경악시키기에 충분합니다. 

.

필자분께서는 법율적인 측면에서 6가지로 문제를 함축시켰으나 제일 중요한 뉴질랜드 "사회문제"는

언급이 없으셨군요. 사실 이런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번쯤 짚어 보는게 역시 중요

합니다. 제가 웰링턴에 도착한지 얼마되지 않아 "죤"이라는 걸인이 산속에서 은신하다 병으로 자연

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많은 애도가 있었는데 그분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해직을 당하고는 산속으로 들어가 숙식을하며 걸인을 자처했지요. 자존심이 큰 서양사회....

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좋은 일로 정년퇴직해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이 번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의 고비인데, 가족들과의 근친 문제가 대두되고,....사회적으로 경제적

으로 따돌림 받는 시기에 극단적인 행동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번사건에서 측면에서 보여준-

부각되었던 문제점들 입니다. 

.

이런 일들이 절대로 남의 일들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시각과 판단에 대한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접한)  저 개인의 판단과

의견을 부연한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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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113 | 2009.02.24
이번호는 상업용 임대차에 관한 연재의 마지막 편으로, 지면상 지난호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임대차 계약의 여러 사항을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임대차 계약의 양도… 더보기

Renewal of Lease (리즈의 연장)

댓글 0 | 조회 2,309 | 2009.02.10
렌트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Lease의 연장권한과 연장기간 역시 애초 lease계약을 할 때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리즈기간(term)이 6년이고 rights … 더보기

Rent Review(렌트비의 조정)-Ⅴ

댓글 0 | 조회 3,643 | 2009.01.28
처음 Lease계약을 할 때 얼마간의 주기로 렌트비를 조정할지를 정한다. 2~3년에 한번씩 렌트비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ase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