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 Residential Tenancy - 렌트를 끝낼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68] Residential Tenancy - 렌트를 끝낼때

0 개 2,924 KoreaTimes
  곧 학교 방학이 시작 된다. 많은 분들이 방학동안 한국에 가실텐데 그 동안 살던 렌트집을 비워 주시고 가실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렌트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가 말하는 렌트의 정확한 명칭은 residential tenancy이다. 굳이 한국어로 옮기자면 주거용 임차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렌트는 보편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종료가 된다 :

-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렌트 종료를 통지를 하는 경우;
- 정해진 임차/렌트 기간이 끝나는 경우 ; 그리고
- Tenancy Tribunal이 임차의 종료를 명하는 경우

  렌트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periodic tenancy의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렌트의 종료를 서면 통지함으로 렌트가 종료 되는데, 통지 문에는 렌트하는 집의 주소 그리고 렌트가 종료되는 시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렌트의 종료를 통지하는 사람 (즉 집주인/임차인)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팩스 또는 우편이 적당한데, 우체통에 직접 넣는 것도 무방하다.

  통지해야 하는 시점은 어느 쪽이 종료를 통지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집주인이 종료를 통지한다면 원하는 종료 일으로부터 적어도 3개월(90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하고, 임차인이 종료를 통지 한다면 원하는 종료일부터 적어도 3주(21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통지기간이 3 개월에서 6주(42일)로 줄어든다.

-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그 집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경우;
- 집주인의 고용인 (예: 집주인이 소유한 회사의 직원)이 그 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렌트의 기간이 정해진 (예를 들어 6개월, 일 년 등) fixed term tenancy의 경우에는 따로 통지가 없어도 된다. 혹시라도 임대차(렌트) 계약서상의 통지 기간이 위의 통지기간 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통지기간은 효력이 없다. 즉, 예를 들어 렌트계약서에 집주인은 렌트계약을 해지/종료 하기 3주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는 Residential Tenancy Act에 명시된 통지기간 (3개월)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을 상실한다.

  임차인은 렌트의 종료 후 집을 비워 줄 때 다음과 같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임차인의 모든 물건을 치워야 하고;
-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 모든 열쇠와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 집주인이 제공한 모든 가재도구 (기구, 전자 제품 등)을 나 두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3주이상 집세를 내지 않았다거나 집을 심하게 파손 시켰다면 집주인은  Tenancy Tribunal에 렌트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계약서상의 렌트 기간이 남았을지라도 가능하다.

  Tenancy Tribunal의 이용 방법은 지난 364호에 나와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란다.

[370] Commercial Lease(Ⅰ)

댓글 0 | 조회 2,090 | 2007.12.11
상업용 임대차에서의 보증, 그리고 그의 대안 1 상업용 건물을 임대/차할 때 건물주와 임차인은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임차인은 상업용 건물을 임차 할 때, 말 … 더보기

[369] Easement - 지역권 (地役權) 이란?

댓글 0 | 조회 3,025 | 2007.11.28
필자는 칼럼을 쓸 때 되도록 영어단어를 한글로 풀어 쓰고자 노력한다. 유년 생활을 뉴질랜드에서 보낸 필자로서는 한글로 풀어 쓰는 것이 더욱 힘들 때도 있다. 법령… 더보기

현재 [368] Residential Tenancy - 렌트를 끝낼때

댓글 0 | 조회 2,925 | 2007.11.13
곧 학교 방학이 시작 된다. 많은 분들이 방학동안 한국에 가실텐데 그 동안 살던 렌트집을 비워 주시고 가실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렌트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더보기

[367] Limited Driver's Licence (제한 면허)

댓글 0 | 조회 2,196 | 2007.10.24
뉴질랜드의 일반 자동차 면허 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면허 종류를 한글로 번역할 때 보편적으로: ⊙학습면허 (Learner Licenc… 더보기

[36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004 | 2007.10.09
지난 호에서는 PPSR의 대략적인 개요와 조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호에는 PPSR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외상 또… 더보기

[365]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댓글 0 | 조회 2,379 | 2007.09.26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Register (PPSR)이란- Personal Property Securities Act (PPSA)에 의… 더보기

[364]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230 | 2007.09.11
뉴질랜드에서의 주거형태에는 Rent가 상당히 많다. 한국에서의 월세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하는 것을 Rent/Tenancy라 하는데 특이한 점은 임차료가 월 … 더보기

[363] Noise Control-소음 규제

댓글 0 | 조회 1,955 | 2007.08.28
이번호에선 소음에 관해 다루어 보겠다. 법률 문제이기 보다는 생활 상식에 가까운 문제이지만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일이므로 이 칼럼에서 설명해 보겠다.… 더보기

[362] Fencing Disputes-울타리/담 분쟁

댓글 0 | 조회 2,129 | 2007.08.15
대부분의 집들은 한 집과 다른 집 사이의 경계선에 fence(울타리나 담)을 세운다. 과일수나 장미 등의 식물로 경계를 삼을 수도 있고 벽돌과 철장으로 담을 세운… 더보기

[361] Ownership-공동소유

댓글 0 | 조회 2,255 | 2007.07.24
두명이상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토지/부동산을 구입할 때 보통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는… 더보기

[360] Estates in Land - 4.Timeshare Units

댓글 0 | 조회 1,870 | 2007.07.10
이번호에서는 Timeshare Units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다소 생소한 명칭이지만 한국식 콘도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다. 휴양을 목적으로 별… 더보기

[359] Estates in Land 3. Stratum Estate-Unit…

댓글 0 | 조회 2,619 | 2007.06.27
뉴질랜드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Unit Title (Stratum Title)로 이루어져 있다.Unit Title은 1972년에 제정된 Unit Titles Act… 더보기

[358] Estates in Land - 2. Cross Lease

댓글 0 | 조회 2,271 | 2007.06.13
1950년대까지 뉴질랜드에서 집을 소유하려면 단독으로 분할된 사각 형태의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을 사는 방법 밖에 없었다. 1/4~1/5 에이 커로 분할 되어있는 … 더보기

[357] Estates in Land - 1. Freehold

댓글 0 | 조회 2,749 | 2007.05.23
토지에 관한 권리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집을 사고 팔 때 Freehold, Leasehold 또는 Cross- Lease등의 용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것이… 더보기

[356] Dog Control Act

댓글 0 | 조회 1,788 | 2007.05.09
최근 개에게 물려 부상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다.지난달에는 Whakatane에서 56세 여성이 개에 물린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일도 있었다. 다른 애완동물과 달리… 더보기

[355] 집에서 비가 샌다면…

댓글 0 | 조회 2,120 | 2007.04.24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 2006〉 올해 4월 1일부터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더보기

[354] Disputes Tribunal

댓글 0 | 조회 1,956 | 2007.04.13
뉴질랜드에 살면서 사소한 일로 적지않은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있다.이웃과의 다툼일 수도 있고, 상점에서 산 물건에 관한 것 일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에 관한 문… 더보기

[353] Power of Attorney ? 위임장

댓글 0 | 조회 2,787 | 2007.04.13
대다수의 한국인에게는 생소한 단어 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민 사회에서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한 번씩은 들어 보셨고 써 보셨을 만한 단어다. 보통 위임장은 본인이… 더보기

[352] Body Corporate 란?

댓글 0 | 조회 2,729 | 2007.04.13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유닛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The Unit Titles Act 1972에 의하면 Unit은 소유권이 분리된 일정… 더보기

[351]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댓글 0 | 조회 1,951 | 2007.04.13
본지 코리아타임즈 312호(2005년 7월12일 발행)에서 ‘가정 안에서의 징계와 처벌' 이라는 제목으로 형법 59조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작년 겨울에 [아동 훈… 더보기

[350] The Holidays Act 2003(휴가법)

댓글 0 | 조회 1,981 | 2007.04.13
직장에서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화제거리 중의 하나가 휴가법에 관한 얘기들이다. 하지만 이미 제목에서 보았듯이 휴가법 뒤에는 ‘2003' 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