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 집에서 비가 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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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355] 집에서 비가 샌다면…

0 개 2,121 KoreaTimes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 2006〉

  올해 4월 1일부터 Weathertight Homes Resolution Services Act 2006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누수 현상이있는 주택 소유자에게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법정 소송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주택의 소유주는 건축주택부 산하의 Weath- ertight Services을 통해 Claim을 신청 할 수가 있다.  Claim은 Weathertight Services 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기관을 상대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개발자, 건축자 그리고 정부기관(시청)등이 피청구인이 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여러 사항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누수로 인해 훼손 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관한 보상, 누수를 유발한 하자를 보수/공사한 비용, 누수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결점을 보완 하는데 소비된 비용, 그리고 누수로 인해 하락된 주택의 가치 등을 요구 할 수가 있다.

  배상 청구 신청은 누수 현상이 있는 주택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고, 여기서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지칭하고, 주택은 배상 청구 신청을 한 날짜로부터 10년 이내에 지어진 (또는 개축/증축된) 건물 이여야 한다.  즉 지어진지 70년 된 건물이 비가 샌다고 건축자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 여기서 누수라 함은 주택의 외부에서 내부로 물이 침투 하는 것을 지칭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아파트나 유닛 등의 ‘Multi Unit Complex’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텔은 여기서 제외가 된다는 점이다.

  Weathertight Services는 배상 청구를 접수한 후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전문가가 누수의 정도와 피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500에서 $1,500사이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물론 이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검토 후 청구신청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정된 보수/공사비용에 따라 해결 방법이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  먼저 추정된 보수/공사비용이 $20,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Weathertight Homes Tribunal 이라는 재판소에 판결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 재판소는 판사가 주재하지는 않지만 중재나 조정 경험이 많은 법조인이 판결을 내려 준다.  재판소에 판결을 신청 할 시에 $400의 비용이 수반되며 역시 이 비용 또한 청구인의 부담이다.

●  추정된 보수/공사비용이 $20,000 미만일 경우에는 먼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Negotiation(절충)이나 Mediation(중재)을 통해 협상을 시도하게 되어있다.  절충 또는 중재  후 합의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지방법원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정 절차에 따라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재판소에 판결을 요구할 수가 있다.

  재판소는 지난 호에서 다룬 Disputes Tribunal과 마찬가지로 정식 법원은 아니다.  하지만 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은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법정 소송과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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