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간호사 협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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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간호사 협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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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의무와 책임은 Health Practitioners Competence Assurance Act 2003 (HPCA Act) [2003년 제정된 의료직 종사자 업무 수행 능력 보장 법]에 그 개요가 서술되어 있다.

해외 관련 당국 (대한간호협회 등)에 등록되어 있는 간호사가 뉴질랜드의 간호사 협회에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각 지원자는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간호사 협회는 호주와 상호 호환되는 형식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정식으로 등록 되어 있는 간호사의 경우 등록 절차가 타 국가의 간호사와는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 두자.

협회 등록 지원자는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뉴질랜드에서 인정하는 해외 간호사 학위
o 2010년 9월 30일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공시 될 예정 임
● 해당 업무 수행 범위에 알맞는 수행 능력
o 학위와 경력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
●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범죄기록이 없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
o 신원조회서
● 간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어 구사 능력
o 영어시험 점수 (IELTS or OET)

영어능력

호주를 제외한 모든 해외 협회 등록 지원자는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영어 능력 평가를 치뤄야 한다.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은 아카데믹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또는 OET (Occupational English Test)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점수는 IELTS시험의 경우 각 밴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모두 7.0 이상 그리고 OET의 경우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각 밴드 B이상의 성적이 요구된다.

IELTS의 경우 처음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여러번의 IELTS 시험을 통해 각 밴드가 7.0이상임을 증명해도 무방하다. 가령 첫 번째 IELTS시험에서 듣기가 6.5이고 다른 밴드가 고루 7.0 이상일 경우 두 번째 IELTS시험에서는 듣기만 7.0 이상이면 영어 조건을 충족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1년 안에 치워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협회 등록 지원자의 지원 원서는 모든 구비서류가 충족 될 때만 평가가 진행 된다. 그 만큼 등록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협회등록을 마친 경우 Annual Practising Certificates (APC)라는 1년간 유효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된다. 이 면허증은 간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와 비용을 지불하고 매년 연장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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