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병원에서 의료장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부상당해 지역보건위원회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4월 16일(화) 산업안전 담당기관인 워크세이프(WorkSafe)는, 지난 2017년 5월에 더니든 병원에서 X-ray기기를 철거하면서 제조사 지침서를 작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서던 디스트릭(Southern District)보건위원회’에 2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파이어 앤 멕(Fire and Mech)사’ 소속의 한 작업자는 용수철 장치에 실린 기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팔뚝이 으스러지고 요골(radius)과 척골(ulna)도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부상당한 작업자는 자격있는 사람으로 의료기기 철거 경험은 있었지만 X-ray 기기 철거 경험은 없었는데, 해당 기기는 30년이 경과한 장비로 그동안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워크세이프에서는 조사 결과 당시 제조사에서 만든 안내서 사본을 병원 측이나 소속 회사 모두 작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에도 이미 24만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특히 보건위원회에 대한 처벌은 2015년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이 공공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워크세이프는 벌금과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보건위원회와 회사가 각각 2만5000달러씩의 배상금도 지불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은 자료사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