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랑가 도심에 있는 상점 앞에서 구걸을 하거나 노숙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례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타우랑가 시티 시의회(Tauranga City Council)는 작년 11월에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고, 상점 등 시설 근처에서 구걸과 노숙을 금지한다.
월요일부터 적용되는 이 조례는 타우랑가 도심 비즈니스 지구의 상점 정면에서 5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타우랑가 시장은 노숙자나 구걸객들이 상점 앞에서 고객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이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소매업을 하는 업체는 큰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며, 도심에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숙자 등이 쓰레기로 인해 골치아플 때도 있다고 말했다.
타우랑가 시의 상점 앞 5미터 이내에서의 구걸과 노숙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지만, 타우랑가 시장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