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링턴 부두에 설치된 고가의 조각품을 파손했던 남성에게 벌금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3월 6일(수)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헌터 로리 브라운 맥도널드(Hunter Laurie Browne Macdonald, 28) 피고인에게 고의로 공공기물을 파손시킨 혐의를 적용해 1000달러 벌금과 함께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은 작년 10월 8일에 맥도널드가 부둣가에 설치된 렌 라이(Len Lye)의 ‘Water Whirler’라는 30만달러에 상당하는 고가의 설치미술 작품에 올라가 빙빙 돌다가 작품이 부러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건은 영상으로 국내 각 언론들에 크게 보도되면서 맥도널드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 많은 비난이 퍼부어지기도 했다.
또한 심심해서 그런 행동을 벌였었다는 맥도널드 자신도 당시 바다 쪽으로 떨어지면서 거친 암석에 부딪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피를 흘리면서 구조된 바 있다.
맥도널드는 이미 재판에서 최고 7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고의적 파손(intentional damage)’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담당 변호사는 그가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직장에서 짤리고 온라인 상으로는 따돌림을 당했으며,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 뻔 했다면서 선처를 요망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작품 수리비가 5만달러 내외에 달할 것이지만 웰링턴 시청이 가입한 보험에서 전액 처리될 것이라면서, 더 큰 경고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벌금 1000달러를 내도록 조치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민사 소송(civil court)을 통해 구상권을 제기할 것이라는 경고를 따로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