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육류제품 제조업체가 잘못된 상표를 부착하는 바람에 식품 사고가 발생해 벌금과 배상금을 함께 물게 됐다.
문제의 업체는 소시지 등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헬러스(Hellers)’.
1월 30일(수) 국내 각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헬러스는 지난 2017년 9월, 오클랜드의 위리(Wiri)에 있는 공장에서 ‘치즈 시즐러스(Cheese Sizzlers)’ 제품에 ‘오리지널 시즐러스(Original Sizzlers)’ 상표를 부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당시 슈퍼마켓을 포함해 전국의 많은 유통점들로 공급됐던 이 제품을 먹었던 아이들 중 3명에게서 우유 성분으로 인한 알레르기 문제가 발생했다.
3명 중 한 명은 ‘중간 정도(moderate)’, 다른 한 명은 ‘중간에서 심각한 정도 사이(moderate to severe)’, 그리고 나머지 한 아이는 ‘심각한 과민반응(severe anaphylactic reaction)’으로 결국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다.
1차산업부(MPI)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헬러스에 4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1만5000달러를 배상하도록 조치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관련 법률인 ‘식품법(Food Act 2014)’이 강화된 이후 나온 첫 번째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1차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일은 업체 측에서 조금만 주의했어도 쉽게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상표를 보고 물건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상표 부착은 업체 측이 지닌 중요한 의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당시 제품들은 회수 조치됐으며 사고 이후 회사 측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공장의 생산 과정에 훈련을 받은 직원들을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