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여성은 고양이를 새장에 가두어 키운 혐의와 SPCA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4월, 버스 정류장에서 고양이를 새장에 가두어 놓은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SPCA직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두어 놓은 고양이를 풀어주지 않고, 동물 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 주, 새장에 갇혀 있는 고양이가 물과 먹이도 없이 지내고 있다는 또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한 SPCA 직원은 이 고양이를 SPCA본부로 데려와 보호하려 하였으나,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며 욕설을 하고는 고양이를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풀어 달아나게 했다.
SPCA는 달아난 고양이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어제 동물 보호법에 따라 두 개의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 4백 달러와 재판과 변호사 등 법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한편 앞으로 10년 동안 애완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해가는 KCR방송,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큰 힘으로 거듭납니다. 후원 계좌 02-1241-0501134-05 문의 이메일 nzkcr@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