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국민당은 의도적으로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이렇게 하여 일반 대중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지난 해 호주에서 딸기에 바늘이 의도적으로 꽂힌 사건들에 이어 뉴질랜드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잇달아 일어난 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해졌다.
네이던 가이 의원은 식품 안전을 위협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경제적 손실을 입히려는 의도적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혔다.
가이 의원은 이미 호주에서는 물과 식품에 대한 오염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강한 처벌을 도입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말하며, 식품을 변조하여 농장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가이 의원이 준비한 내용에는 식품 변조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최소 10년에서 14년의 징역형으로 그 형량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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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 호주에서 발견된 딸기 속의 바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