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금융조사국 한기식 국장은 지난 11월 29일 사단법인재오클랜드한인회를 방문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명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관련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은닉한 동산,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을 찾아 환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신고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를 감안하여 회수금액의 5∼20% 수준에서 최고한도 20억원까지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 최고한도를 30억원까지 상향 검토중에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자의 사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1) 인터넷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 「알림판」 - 「은닉재산 신고센터 배너」
2)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30 예금보험공사[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우편번호 : 04521
3) 팩스 : 02-758-0105 4) 출장 : 신고자가 원거리 거주·고령·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고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