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외국에서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마약 밀수범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데에 대하여 국민당에서는 진상을 밝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이민부 장관은 이에 대하여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에서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 4.9Kg을 밀수하다가 검거된 범인은 5년 9개월의 판결을 받고 복역중 강제 추방으로 형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37만 5천 달러 상당의 마약을 밀수하다가 검거된 37세의 체코인은 과거 체코에서 살인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안 리즈-갤러웨이 이민부 장관은 전과 기록의 체코인에 대한 영주권 승인 과정에서 모든 자료들이 면밀히 검토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개인 정보 보장과 법적인 문제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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