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일(수) 오후 6시30분 부터 한인회관 (1/5 Argus Place, Hillcrest, Auckland)에서 '교민기업을 위한 고용법 개정안'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셔널 파티 다민족 분야 대변인 멜리사 리 의원과 (Melissa Lee MP) 고용관계 분야 대변인 스콧 심슨 의원이 (Scott Simpson MP)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용법 개정안이 어떻게 교민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교민들의 질문 또한 자유롭게 응답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질의응답 시 동시통역 서비스 또한 제공되며, 간단한 차와 다과가 제공되는 '교민기업을 위한 고용법 개정안' 세미나에 많은 동포가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
참석을 원하는 동포는 Suhyun.Lee@parliament.govt.nz으로 미리 알려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