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상점 도둑(shoplifter)’들에게 경찰이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제일당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상점에서 도둑질이 적발되면 최저 150달러의 벌금이나 훔치려던 물건 가격의 1.5배에 상당하는 액수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2회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벌금으로 처리되지만 이 횟수를 넘어갈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경찰의 기소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전국의 각 상점들에서 발생한 절도로 인해 사업체들이 입은 피해는 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통 관련 단체인 ‘Retail NZ’과 오타고 대학이 지난 201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게 도둑질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들 중 68%가 경찰에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고해봤자 괜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뿐 경찰 등 관련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후 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다.
도둑들 역시 기소돼 법원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처벌 수준도 약해 현재 상점 절도는 유통업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제일당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상점 도둑질에 대해 마냥 늘어지기만 하던 관료적인 처리 절차를 단축시키면서 합리적인 벌금을 곧장 부과시키는 방안이며, 동시에 범인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