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와이카토에서 낙농업을 하는 농장 회사와 그 경영자에게 백 여 마리의 소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8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 산업부 MPI는 아그리콜라 앤터프라이즈 주식회사와 한 명의 이사를 대상으로 동물 보호 복지법 위반에 따른 여섯 개 혐의로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부터 2017년 5년 동안 낙농 회사가 소유한 백 팔십 여 마리의 소 중 백 열 아홉 마리가 꼬리뼈가 부러지거나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섯 개 혐의는 낙농 회사와 경영자가 동물에게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으로 동물들을 취급한 동물 학대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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