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 정기 총회가 6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는 공고가 나왔다.
지난 임시 총회에서 정관을 위반한 진행으로 참석한 정회원들의 많은 항의를 받은 바 있는 오클랜드 한인회. 과연 이번 정기 총회 공고는 정관대로 했을까?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의 제 3 장 회의 7.1에는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매년 6월 중에 개최한다. 개최시간과 장소는 본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이미지 :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중 화면 캡처
정기총회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한다는 것인데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기총회 공고가 임원회의를 하지 않은 채 공고되었다는 소식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정회원은 계속적으로 정관을 위반하는 한인회의 행위에 더욱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된다며, 제발 정신차리고 정관을 제대로 지키는 건강한 한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회원은 임시총회에 참석한 많은 정회원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한인회를 얼마나 더 믿어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임시 총회에 참석했던 이름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정회원은 임시총회에서 보여준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 박세태 한인회장과 임원진은 총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코리아포스트 알림방에는 한인회의 실망스러운 행보에 한인회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욱 건강한 마음으로 참여해 한인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올려져 있다.
"한인회의 모체는 한인사회이다. 기성세대든 청년세대든 모든 한인사회 구성원의 부단한 참여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적 노력으로 바뀌지 않고는 한인회가 달라질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되며 6월 22일 올려진 이 글은 6월 24일 현재 조회수 1,454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으며 댓글 또한 달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코포 알림방 글 화면 캡처
또다시 정관 위반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6월 30일 오클랜드 한인회 정기총회 공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오클랜드 한인회 정기총회에는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 회원 가입서를 낸 후에만 참석할 수 있다. (연회비 1인 $30, 부부인 경우 2인 $50) 정회원 등록은 총회 하루 전 금요일까지 해야 하고 당일날 접수하는 사람은 그날의 총회는 참석할 수 없다.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위반 사항은 어떤 것이었나?
그렇다면 그동안 14대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관 위반 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14대 오클랜드 한인회는 2017년 6월 출범한 후 처음으로 2018년 6월 9일 임시총회를 연 바 있다. 이 임시 총회는 감사 후보 추인건으로 소집되었는데, 총회 진행에 있어 정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논란이 되는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관 위반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던 임시 총회에 혼란을 가져왔고, 투표를 무효화하는 등 해프닝을 연출했다. 투표 진행 중에는 여러가지 잘못된 한인회의 진행 미숙이 결국 참석한 사람들의 참여를 무효화시키는데 원인 제공을 했지만, 결과에 대해 한인회 측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책임을 오히려 떠넘기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1. 총회에 상정된 심의사항은 공개투표 하기로 정관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6월 9일 임시 총회에서는 박세태 한인회장이 비밀투표를 유도하여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유도한 비밀투표를 올바르게 진행하지 않아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의 투표를 박세태 한인회장이 무효화 선언하는 해프닝을 연출하였다. 애초에 정관에 명시된 공개투표를 비밀투표로 바꾸어 실시하려면 참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하에 정관 수정부터 한 후에 비밀투표를 했어야 옳았고, 투표 진행 과정도 상식적이게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고 이미지 :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중 화면 캡처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서는 총회에서 위임장으로 한 사람의 대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되어 있으나, 6월 9일 임시총회에서는 박세태 한인회장이 성원에는 위임장을 포함시키지만, 의결에는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이전 한인회장이 비슷한 적용을 한 예가 있다고 직전 정기총회의 영상까지 준비했으나, 참석한 정회원들 중에서는 그 동영상이 주장하는 바와 다른 내용이고 설사 이전에 잘못된 점이 있어도 그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정관을 따라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참고 이미지 :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중 화면 캡처
3. 특별위원회는 임원회 의결에 따라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는데, 박세태 한인회장이 임시 총회에서 한 발언만으로 구성되어 추진되었다는 것이 정관 위반 사항이다. 이 부분에 대해 뉴질랜드한인언론인협회와의 만남에서 박세태 한인회장은 특별위원회를 발표하기 전 임원회 의결을 거쳤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참고 이미지 :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중 화면 캡처
4. 정기 총회 공고 또한 시기 및 장소를 임원진 회의 결정에 따라 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오클랜드 한인회는 뉴질랜드 내무부에 등록된 기관으로 영문 정관을 기본하여 활동해야 한다. 그런데, 임시 총회 현장에서 박세태 한인회장은 "한글 정관"을 따르겠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여 참석한 정회원들을 충격에 빠지게 한 바 있다.
애초에 6월 9일 임시총회의 감사 추인건을 정관대로 공개투표로 했으면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동포 사회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위임장을 가진 대리권을 성원에는 포함하고 의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박세태 회장의 일방적인 정관 위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비밀투표 진행을 초등학생만도 못하게 한 것이 한인회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투표 결과가 나왔음에도 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표하겠다는 등 그 과정에 상식적이지 않는 한인회의 행보가 참석한 정회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관 위반, 우려있는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인회 운영에 관심있고 그 역할에 충실해주기를 바라는 한 정회원은 지금처럼 정관 위반이 계속된다면 추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걱정스러워한다.
정관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뉴질랜드 정부에 등록된 기관으로써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정관 위반을 한다면 기관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정치에서 결정되는 정책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오클랜드에 살면서 한민족으로서 한인회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다민족 국가에서 한민족 정체성을 보다 건강하게 이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