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7월1일 부터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최초 최득일로 부터 2년 이상 보유한 자는 별도의 시험없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Class 1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불가).
단, 2년 미만 보유자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이론시험만 면제되고 실기시험은 통과하여야 한다.
유효한 여권 및 체류비자 소지자는 최소 체류기간 제한없이 뉴질랜드 입국 즉시 교환이 가능하다.
1. 1년 미만 체류예정자는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할 필요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과 영문번역공증본을 소지하고 있거나 국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뉴질랜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 가능
2. 한국의 1종 보통, 대형 및 2종 보통은 뉴질랜드 운전면허 Class 1으로 교환 가능
3. 한국의 2종 소형은 뉴질랜드 Class 6으로 교환 가능
4. 한국의 대형 및 특수면허증소지자가 뉴질랜드 Class 2, 3, 4, 5 면허증으로 교환하려면 이론 및 실기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5.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였다가 실패한 경우는 교환이 불가하며 해당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함.
6. 교환절차: 오클랜드 공관에서 인증받은 운전면허증 번역공증본, 여권, 주소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교환신청장소 (AA, VTNZ, VINZ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시력검사를 받은 다음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급된 면허증이 주소지로 우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