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경
종전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을 1994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출생년도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 개정 (2018. 5. 29. 시행) 주요 내용 ≫ 관련규정: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 제6항 및 부칙 제2조 ≫ 시행시기: 2018. 5. 29. ≫ 적용대상: 재외국민 2세 중 1993. 12. 31. 이전 출생자 ※1994. 1. 1. 이후 출생자는 2012년부터 「재외국민 2세」지위상실 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 ≫ 주요 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됨. ①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시 ⇒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부과 ② 2018. 5. 29. 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 시 ③ 2018. 5. 29. 이후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 시 (☞국내 입국일은 산입하고, 출국일은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간 계산하여 1,095일 초과 시) 위 ② 또는 ③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 및 일반 국외 이주자로 전환 관리 ※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면? 『재외국민 2세』의 지위는 상실되어도 국외이주자로서의 병역연기는 37세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 38세 되는 해 1.1.부 전시 근로역 편입, 입영 등 의무 면제) 다만, 37세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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