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임대한 아파트를 ‘에어비앤비(Airbnb)’로 이용해 숙소 장사를 했던 남성에게 수익을 모두 반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제프 왈터 패터슨(Jeff Walter Paterson)이 웰링턴 시내의 타라나키(Taranaki) 스트리트에 있는 한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작년 5월.
그는 이후 이 아파트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려 놓고 주인이 이를 눈치채게 된 6개월이 지날 때까지 54차례에 걸쳐 숙소로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서 이를 알게 된 주인이 전화를 했을 당시에도 그는 지진 피해가 심해서 집을 옮겼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끝내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인을 대신해 부동산을 관리하던 매니저가 임대차 분쟁 조정기관인 ‘테넌시 트리뷰널(Tenancy Tribunal)’에 이를 통보했다.
매니저는, 집 주인은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 이 같은 일을 당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해외여행 중인 주인 부부는 이번 여행에서 돌아오면, 은퇴용 주택으로 이 집에서 본인들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테넌시 트리뷰널에서는 패터슨에게, 그동안 받은 에어비앤비 수익금과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그리고 망가트린 집에 대한 수리비용 등으로 모두 1만1513.29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집 주인 부부는 이 돈을 자선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부동산 매니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