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며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단, 생활근거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음에도 잠시 출국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신고가능. 위 기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이행기간 1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신고 가능. 단, 이 시점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불가.
* 남자는 민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날부터 2년 이내 국적이탈 가능. 병역의무 해소 후 2년이 지나더라도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될 뿐 명령이행기간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가능. 단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불가. 병역을 필하지 않고 면제된 자는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9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가능.
국적선택
복수국적자가 (남녀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기간이 지났더라도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날부터 2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국적선택명령
위 국적선택기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의 국적선택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이탈, 국적선택 기간이 도과한 사람도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복수국적자입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한민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