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방송=뉴질랜드) 외교부는 상당한 비용의 임대 논쟁에 외교관의 사면 특권을 포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유럽 연합 측은 이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웰링턴의 한 집 주인은 유럽 연합의 고위직 관계자에게 3년간 주당 천 5백 달러로 임대 계약을 맺었으나, 8개월 후 집에 피해를 입히고 그냥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집 주인은 만 4천 달러의 미지급된 임대료와 수리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집 주인의 편을 들어 유럽 연합 대표부에서 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교관은 외교 특성상 뉴질랜드 재판의 치외법권 대상으로 되어 있어, 외교부가 이에 개입하게 되었으며 다음 달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 : KCR 방송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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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주택에 피해 입히고 떠나버린 Eva Tvarozkova(EU deputy head of 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