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이고 강도짓을 벌였던 남성이 체포됐다.
작년 11월 6일 체포돼 그동안 갇혀 있던 니칼리 조셉 스테파닉(Nicali Joseph Stepancic, 21)이 지난 2월 22일(목) 또 다른 강도 혐의로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 다시 출두했다.
그는 당초 5건의 강도 혐의 외에 가석방 조건을 위반한 2가지 혐의 등을 받고 수감된 상태였다.
그가 다시 법정에 나온 이유는, 페이스북의 ‘buy and sell’ 페이지를 통해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피해자들을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아라누이(Aranui)의 쇼트랜드(Shortland) 스트리트로 유인한 뒤 칼로 위협해 휴대폰들과 모자를 빼앗았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차량 불법 취득과 총기 불법소지 혐의도 추가로 받는 그는 5월에 다시 출두하는데, 당일 재판 후 교도소를 향해 떠나면서 크게 웃어 젖혀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가급적 CCTV가 달린 공공장소에서 만나 거래하도록 당부하면서, 또한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 미심쩍으면 돈을 이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