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물건들을 입수하여 판매하던 여성이 우연히 이 물건의 원래 주인에게 훔친 물건을 팔게 되었지만, 간신히 징역형은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3세의 이 여성은 지난 수요일 타우랑가 지방 법원에서 도난 당한 물건의 취득과 이 물품들의 판매 시도 혐의 등으로 판결을 받았다.
데이비드 카메론 판사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고 말하며, 5천 달러 상당의 도난 물품들을 “트레이드 미”를 통하여 판매하려다가 본래의 주인에게 물품들이 팔리게 되면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 물품의 주인은 이미 보험 회사를 통하여 보상을 받았고, 이 여성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보험 엑세스 비용 보상으로 5백 달러 지급과 60시간의 사회 봉사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카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카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http://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