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월) 오클랜드 그린레인(Greenlane)의 그레이트 사우스(Great South) 로드에서 길거리 차창닦이(window washing)를 하던 중 차와 충돌해 치료 중이던 16세 청소년이 결국 숨졌다.
오클랜드 이스트 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위중한 상태에서 오클랜드 시티 병원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오던 부상자가 12월 7일(목)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사망한 청소년은 당시 반대편을 보면서 길을 달려 건너가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교차로에서 이 같은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길거리 차창닦기가 사회문제가 되자 오클랜드 시청에서는 이미 조례로 이를 금지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도 지난 8월에 이를 위법화하면서 위반 시에는 150 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공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법 제정 이후 6주간에 걸쳐 전국에서 모두 77건의 벌금 부과 사례가 등장했는데, 이 중 3/4 가까이가 마누카우를 비롯한 남부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후 성인들에 의한 차창닦기 행위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17세 미만 청소년들은 여전히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약물에 취한 경우도 많아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