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비자정보

뉴질랜드 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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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비자


일반방문(관광)비자

뉴질랜드는 3개월의 기간 동안 방문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무 비자로 입국 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3개월 이상을 체류할 경우 학업이나 취업목적이 아닌 순수방문에 한해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즉, 최초로 입국한 날로부터 9개월 간 혹은 입국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총 18개월 기간 중 9개월 동안 방문(관광) 비자로 체류 할 수 있다.


관광비자 연장시 필요한 서류
  • 여권
  • 비자 신청서
  •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 돌아갈 비행기 티켓 혹은 이를 구입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NZ$2000)의 증명
  • 은행 잔고 증명
    (1인당 NZ$1000/월, 또는 숙박비를 미리 지불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1인당 NZ$400/월)
  • 주거 확인 편지(Guarantee of Accommodation 보통 집 주인이 준비해 줌)
  • 신청 수수료 NZ$ 140
  • 6개월 이상 체류시 흉부 X-Ray 확인서 
    12개월 이상 체류시 건강검진 (Full-Medical) 확인서

동반방문비자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취득한 신청인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로 방문(관광)비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주 신청인이 받은 비자 기간만큼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가디언쉽(방문)비자

가디업쉽(방문)비자는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공부중인 만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1인에 한하여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주어지는 비자이다. 동반자녀가 1학년~13학년 사이에 재학예정이며 만17세 이하일 경우, 부모중의 일인에 한하여 가디업쉽(방문)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자녀가 만11세 이하일 경우 부모중의 일인이 동반하지 않을 경우의 자녀는 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두 명의 친 자녀가 학생 비자로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경우, 부친과 모친이 함께 가디언 쉽 비자를 획득할 수 없으며 2명의 부모 가운데 1명만이 가디언 쉽 비자를 획득 할 수 있다. 가디언쉽 비자를 취득한 부모는 일반적으로 학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디언 쉽 비자의 허용자체가 동반한 자녀들의 가디언 역할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학생의 학생 비자가 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함께 해당 가디언 쉽 비자도 취소되며 더 이상 뉴질랜드에 학생과 별도로 체류할 수 없다.

-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요

 


▶ 학생비자

3개월 이상의 어학연수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생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학생 비자, 퍼밋(Permit) 신청 및 연장 시 필요한 서류
  • 여권
  • 비자 신청서
  • 최근에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 입학허가서 (Offer of Place)
  • 등록금 영수증
  • 거주보증서(학교 또는 하숙집의 거주보증서 - Guarantee of Accommodation)
  • 재정보증서류
    (NZ$10000/년 혹은 NZ1400/월 의 증명서로 인명, 계좌번호, 주소가 명시 되어 있는 은행잔고 증명서)
  • 학생 비자 신청 수수료 NZ$ 220
  • 6개월이상 체류시 흉부 X-Ray 확인서 -12개월 이상 체류시 건강검진서 (Full Medical) 확인서
  • 2년이상 학업을 하고자 할 때는 경찰 신원조회(만17세 이상인 경우)

참고사항 : NZQA (New Zealand Qualification Authority)에서 인가된 학교에 등록을 해야만 학생비자 연장을 할 수 있다.


합법적 노동시간
  • 학생비자를 받게 되면 주당 2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 학기 중 노동을 허가하는 대상 학생층을 Year 12, Year 13 (Form 6 & 7)
    (학교와 부모의 허락이 있는 경우) 재학생 및 IELTS 5.0 이상의 점수를 받고 6개월 이상 공부하는 어학연수생 에게도 주당 2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 현행법상 수학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허용되던 여름방학 동안의 풀 타임 노동이, 개정법 하에서는 12개월 이하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해당된다.
  • 대학원 과정 또는 장기 부족 직업군 관련 학과를 공부하는 학생의 배우자도 같은 기간 동안 오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 신 기술이민 정책하에서 학력점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졸업 후 6개월짜리 오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 취소사항
  • 해당학교에서 더 이상 학업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 경고와 함께 이민부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학생은 즉시 출국 및 2년 이내에 뉴질랜드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 범법 사실이 있거나 뉴질랜드의 치안, 공익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한 경우는 5년내에 뉴질랜드로 재입국이 불허된다.

남학생의 여권 기간 연장

병역 의무 해당자는 만 17세 되는 해의 10월중에 국내 병무청 또는 국외 대사관에 병역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국외 체류 자는 국외 체재 기간 연장 허가서, 재학 확인서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여권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
  • 일반 여권 기재 사항 변경 신청서 1부
  • 국외 체재 기간 연장 허가서 2부 (국내 주소 명기)
  • 재학 증명서 2부 (졸업 예정일 명기)
  • 여권
  • * 주의사항: 영사관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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