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업계의 승리로 보여지는 신 유학후이민법 88선언을 분석하다~~

*** 유학업계의 승리로 보여지는 신 유학후이민법 88선언을 분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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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정동희입니다.

 

그리도 말도 많고 저항도 많았던 신유학후이민법의 향방이 8월 8일자로,  드디어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제가 88학번이므로 이번 변경법발표를 그냥 제 맘대로 "88선언"이라 칭하렵니다.

이번 88선언은, 제가 보기엔, 이민부가 각 업계의 반발에 밀려 기존 입장보다 한참 후퇴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저기서들, 이번 88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저는 좀더 제 의견도 넣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려 합니다만....아무래도 굿뉴스부터 들으시는게 좋겠죠??

< 굿 뉴스>
1. 대박사건 1 : 8월8일 현재, 학생비자가 들어가 있거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중에 Post study work visa에 해당된다면, 이 분들은 무조건 구제한다. 어떻게??? 3년오픈 워크비자로 보답한다!!~~~~

2. 대박사건 2 : 현재 잡서치비자 소지자의 비자만기가 11월 26일 이후라면, 추가로 2년더 오픈 워크비자를 첫 눈처럼 기쁘게 주겠다~~~

3. 대박사건 3 : 학사이상의 코스나 레벨 8 이상의 코스를 마치면 1(오픈) + 2(고용주 필수)로 나눠주던 유학후이민 워크비자를 그냥, 3년짜리 오픈 워크비자를 주겠다, 마치 예전에 장기사업비자처럼 @@

4. 대박사건 4 : 11월 26일 이후에 졸업하게 되는 현재 재학생들(소위 유학후이민 과정)에게도 그냥 3년짜리 오픈 워크비자를 허하노라 !!

5. 대박은 아니더라도 좋은 것 : 현재 고용주 서포트 2년 워크비자 소지자는 11월 26일 이후로는 조건변경을 통해서 남은 기간에 대해서 오픈 워크비자로 변경가능.

< 배드 뉴스>
1. 11월 26일 이후의 학사미만 또는 레벨 8 미만  : 이 이후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중 학사이상이나 레벨 8 이상의 코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졸업후 기냥 1년짜리 오픈 워크비자만 받게 된다.  재학중엔 가족혜택? 어차피 없었으니, 빼앗기는건 추가 2년짜리 고용주 서포트 워크비자이다. 2년이 날아간다. 물론, 1년 오픈 워크비자 기간동안 고용주를 찾으면 기존의 Post study employer assisted가 아닌 에센셜 워크비자 또는 WTR로만 가야하겠다...ㅠㅠ

2. 11월 26일 이후의 학사 또는 레벨 8 (장기부족인력군 코스제외) : 재학기간동안의 가족혜택이 사라진다.....레벨 8의 1년 post graduate과정의 경우, 1년은 가족 혜택이 없으나 1년후엔 3년의 오픈워크비자로 인한 각종 혜택이 우수수 날아든다!!

< 굿일까 배드일까>
1. 오클랜드만 1년 : 1년 오픈워크비자는 오클랜드 소재 학교들 졸업자들이다.

2. 오클 외의 지방은 2년 : 2년짜리 과정의 학사미만과 레벨8 미만 코스는 2019년 12월 이전에
들어가야만 2년짜리 오픈웤을 받는다.
1년짜리는 2020년 12월까지만 들어가면 2년오픈 워크비자를 받게 된다.


어떠십니까? Sound good? 입니까?

이민법무사에게 의뢰할 각종 비자가 어떻게 될지 또한 예측하게 되는
이민법무사 제 200800757호


 

카톡 nz1472

한국 010 3285 9490

(주) 미래 www.mirae.co.nz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포스트 다음 발행본에 실릴 저의 생생이민정보 칼럼을 참조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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